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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①간편해진 2020연말정산 혜택 톺아보기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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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뜨끈~하고 갓나온 2020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왔어요~ (feat.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알아보자)

2. 국세청은 오늘(15일)부터 근로자와 회사가 손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해요.

3. 올해부터 PC와 모바일 손텍스(국세청 홈텍스 앱)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모바일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편리해진거죠.

4. 17만 기관 한 눈에 조회가능

국세청이 17만개 기관에서 소득·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에 직접 수집해 근로제에게 제공하도록 개편한거죠.

5.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뀐 소득공제 혜택 1탄!

①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30% 공제

급여 총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이 20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를 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 공연비 사용액과 합해 100만원 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②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 혜택

산후조리원 비용도 혜택 대상이에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③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월세액 공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또한 확대적용 돼요. 월세액 공제 기준 또한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세입자 대상이니 참고해주세요.

④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15~34세 청년들을 위한 혜택도 확대됐어요.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건데요. 취업 후 5년 간 9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등도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감면 대상자로 추가했어요.

6.반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5가지와 조회되지 않을 ‘수’있는 5가지도 있어 참고해야 해요.

(1) 작년 성년이된 자녀 연말정산간소화자료,

(2) 작년태어나 출생신고를 못한 자녀의 자료,

(3)암, 치매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4)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

(5) 자녀의 국외교육비, 취학적아동 학원비

이 다섯 가지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어요.

또한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산후조리원비

(2)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

(3)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4)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5)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다섯 가지는 관련 기관에서 증명서 혹은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스냅타임 민준영 기자

[위 카드뉴스는 tyle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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