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도 힘들고…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오지은(24,가명)씨는 부산의 한 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이 달말에 재계약 시점이 도래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공연장이 임시 휴관하면서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코로나19 확산이 청년들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식당, 공연장, 영화관 등의 잇따른 휴점이 이어지면서 해당 장소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오씨의 경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는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자니 나중에 나아졌을 때 학교와 병행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그저 다음 달 공연계획만 보며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경남지역의 한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강서현(24,가명)씨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강씨는 “주 4회 일을 했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근무가 주 1회로 줄면서 월 수입도 수십만원이 줄었다”고 전했다. 줄어든 수입은 집(부산)과 아르바이트 장소를 오가는 교통비로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됐다.
그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이 있지만 아르바이트생까지 적용하지는 않는 않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악연희자 배민규(27,가명)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뿐만 아니라 관련 수업도 같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이달 예정이던 공연은 공연장 휴관으로 취소됐으며 부업으로 하던 국악 방과 후 교실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코로나19로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자연스레 방과후교실도 연기한 것.
그는 개학 연기에 따라 방과후교실도 연기되면서 구직 활동 지원금 신청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로 휴업이나 휴직하는 자영업자 및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들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일용직 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발적 계약해지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일방적 계약 해지를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스냅타임 지다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