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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긴급수당' 대상 제외로 '이중고'

문예진(27·가명)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줄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카페에서 실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을 겪은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서울시의 ‘청년 긴급수당’에 신청할 수 없었다. 그가 모집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이다.

긴급수당지원 모집공고.(사진=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캡쳐)


학생은 제외한 청년 긴급수당

서울시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거리가 끊긴 청년들을 돕기 위해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 중 코로나19로 단기 근로를 잃은 청년은 ‘긴급수당’에 지원할 수 있다. 긴급수당은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용직 등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청년에게 2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무중인 매장의 매출 하락으로 아르바이트직을 잃었거나, 수습 기간 중 정규직 채용이 취소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복지 사업의 일환이다.

하지만 긴급 수당의 모집대상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고한 ‘긴급수당 지원 공고’에 따르면 만 19~34세의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이 모집 대상이지만, 이 중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휴학생은 제외됐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어도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긴급 수당 혜택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긴급수당은 청년수당 사업의 일환으로 신속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수당과 지원 대상이 같을 수밖에 없다”며 “청년수당 지원 기준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인 대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은 긴급수당을 청년수당과 별개의 제도로 인식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생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문 닫은 과천의 한 편의점.(사진=연합뉴스)


개강 앞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줄어 발 동동

특히 대학(원)생은 개강을 앞둔 상태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아르바이트 구인 감소로 부담이 가중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는 전년 대비 4.6% 줄었다. 특히, 학생들이 주로 구직하는 ‘서비스’와 ‘외식업’ 분야에서 감소 추이가 두드러졌다.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대학생으로선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 대상에서마저 제외돼 이중고를 겪게 된 셈이다.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엄현주(22·여)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 손님이 줄었다는 이유로 출근 전날 해고 통보를 받았다.

엄씨는 “긴급수당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안도했지만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조차 할 수 없어 허탈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 개강인데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제일 많이 하는 집단 중 하나가 대학생인데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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