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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국민내일배움카드’...취준생 혼란만 가중했나

공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씨(27·남)는 최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지만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없었다. 김씨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정책이 바뀌며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이 늘어난 줄 알고 신청했는데 실상은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안내 이미지 (사진=직업훈련포털 사이트 캡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 실업 30만 시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창궐해 기업들마저 작년 동기대비 채용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 취업문은 날로 좁아지고 있기에 취업 준비생들은 더더욱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통해 구직 활동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카드를 발급받기만 하면 원하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인기가 좋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구직자 또는 재직자가 취업을 위해 카드를 발급받아 일정한 금액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받는 제도다.

기존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바뀌며 카드의 유효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지원금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구직자와 재직자 카드가 통합되며 훈련을 희망하는 더 많은 청년들의 신청이 가능해졌다.

졸업을 유예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정모씨(27·남)는 ”맞는 강의만 잘 고르면 취업 준비에 정말 도움이 된다“며 ”직업 훈련을 위한 강의를 수강 중인데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라진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용 관련 이미지 (사진=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들을 수 있는 강의 많아지길 기대했는데...”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 과정에서 구직자와 재직자의 구분이 사라지며 신청할 수 있는 강의의 폭이 넓어질 것을 기대한 취업 준비생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더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카드를 신청했는데 막상 수강할 수 있는 강의 리스트를 보니 수강 가능한 강의가 많지 않다는 것.

공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윤모씨(25·여)는 “건축기사 시험을 위한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데 마침 올해부터 실직자와 구직자를 통합해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다”며 “강의를 사비로 수강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 해당 강의 신청이 불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바뀌며 구직자와 근로자 구분이 사라지면 들을 수 있는 강의도 같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도 자체가 크게 바뀐 것처럼 홍보했지만 들을만한 강의가 없는 건 똑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수강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강의는 수강 대상을 구직자와 근로자로 나누고 있다. 특히 공기업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기사 시험 준비 강의의 대부분이 근로자만 수강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구직자들은 온라인 강의 수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 "재직자·구직자 수강 과목 당연히 상이해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근 수강 과목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국민내일배움카드제는 구직자는 취업을 위한 능력 양성 과정을 주로 수강하고 재직자의 경우 직무 능력 향상 과정을 주로 수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라고 구직자와 재직자의 수강 과정을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외국어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들어온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추구하는 직업 훈련의 방향과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외국어 교육은 굳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해야 할 직업훈련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의견이다.

한편 한 취업 관련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 과정에서 구직자와 재직자를 통합한다는 홍보만 하고 실질적으로 강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은 아니다”는 의견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스냅타임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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