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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유튜브로 돈도 버는데... "군인은 취미영상도 안돼"

62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이자 기타리스트인 정성하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당분간 채널 운영을 중지한다고 공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정씨는 복무기관으로부터 '수익활동과 상관없이 유튜브 활동 자체를 허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 정씨는 유튜브 채널 운영을 중지했을 뿐만 아니라 입대 이후 게시한 영상도 모두 삭제해야했다.

 

지난  6일 유명 유튜버이자 기타리스트인 정성하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군 복무 기간동안 자신의 채널을 운영할 수 없게됨을 밝혔다. (사진=정성하씨 유튜브)


군 복무자, 수익 창출 관계 없이 유튜브 업로드 금지

정씨처럼 병역 의무자와 직업군인 등 군 복무자는 수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유튜브 채널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유튜브 활동을 수익 활동과 관계 없이 겸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유튜브 채널 운영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영리활동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군 복무자의 겸직 허가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르면 군인은 영리 목적 활동이나, 국방부 장관의 허가 없는 겸직을 할 수 없다.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는 '생계유지 곤란'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식당 서빙 등 제한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을 비롯한 인터넷 방송은 부적정 겸직 허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문제는 군 복무자 신분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군 관련 정보와 상관없는 영상을 게재하는 것도 금지된 상태라는 것.

정씨 역시 수익 창출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기타연주 영상을 게재했지만 병무청은 겸직활동 금지 지시를 내렸다.

그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과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유튜브만 제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일반 공무원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고 상급기관의 허가가 있으면 수익창출도 가능하다"며 "똑같이 나라에 헌신하는 군 복무자들은 왜 수익창출 목적이 아닌 영상조차 올리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개인 시간에 유튜브 채널 운영해도 복무 부실?

병무청 측은 유튜브 채널 운영이 군 복무자의 복무 부실을 우려할 수 있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군 복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방송을 통한 겸직을 허가받을 수 없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영상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겸직허가 제한 대상"이라면서 “정씨와 같은 유명인뿐 아니라 모든 군 복무자는 수익 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퇴폐업소, 유흥업소, 대리운전 등 복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직종은 겸직 허가가 불가능하고 인터넷 방송도 이와 같은 의미로 보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군 복무자 신분이면 퇴근 후, 휴가 중 등 개인시간을 이용해 유튜브에 영상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천금지하고 있다.

교사 등 국가 공무원은 유튜브로 수익 창출도 가능

한편 군 복무자와 마찬가지로 영리 업무와 겸직을 금지하는 교사, 공무원 등은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유튜브, 트위치 등 인터넷 개인방송이 허용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수익이 발생하면 소속 기관의 겸직 허가를 통해 부가 수입도 얻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부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을 마련해 지난 1월부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수익창출 요건을 달성한 공무원은 1년 단위로 겸직 허가를 받아 유튜브·아프리카티브이(TV) 등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1386개(국가공무원 63개, 지방공무원 75개, 교원 1248개)다.

정씨는 “병무청에서는 군 복무 중 자격증 공부, 시험공부 등 자기계발은 장려하면서 본래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경력단절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리활동이 아니고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개인 시간을 활용해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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