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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BTS 짝퉁 굿즈 사라질까?"

앞으로 소위 '짝퉁 굿즈'(저작권을 침해한 연예인 등 유명인 관련 제품) 제작·유통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는 지난 8일 "무허가 화보집 제작 업체를 상대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1세대 아이돌시절부터 암암리에 유통·판매되어 온 짝퉁 굿즈에 대해 각 소속사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서울 도심부 등에서는 여전히 짝퉁 굿즈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굿즈 판매상들은 "소량으로 판매해 걸리지 않는다"며 저작권 침해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짝퉁 굿즈에 대한 단속을 관할하는 특허청은 "엔터업계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무허가 화보집 제작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AFP)


짝퉁 굿즈, 무엇이 문제인가

짝퉁 굿즈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에 저촉된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소속사의 공식 굿즈인 것처럼 판매하면 부정경쟁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며 "상표권 등을 침해할 소지 역시 높다"고 강조했다.

BTS 사례의 경우 법원은 짝퉁 굿즈 제작·유통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했다.

부정경쟁행위란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에 반하는 것으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제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동안 엔터업계는 짝퉁 굿즈에 관해 '퍼블리시티권'을 근거로 소속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를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어 국내 판례가 갈리는 상황.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광장의 김운호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했다.  그는 소속사인 빅히트가  BTS의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상당한 노력을 들였음을 강조해 엔터사가 소속 가수에 대해 갖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김운호 변호사는 "한류가 세계로 뻗어가는만큼 아티스트와 엔터사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BTS의 사례에서 법원이 엔터사의 손을 들어준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된 권리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동 지하상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짝퉁 굿즈 (사진=박지연 인턴기자)


거리에 널린 짝퉁 굿즈... "남대문은 털렸지만 여기는 잠잠"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서울 명동 등 도심부에서는 짝퉁 굿즈 판매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 12일 명동의 지하상가. 가판대를 메운 BTS‧엑소 등 K-POP 유명 가수들과 이민호‧박서준 등 배우들의 굿즈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포토카드‧옷 입히기 세트‧달력‧방석 등 그 종류도 다양했다.

이곳에서 10여년간 굿즈 가게를 운영해 온 소매상 A씨는 “도매처에서 물품을 받아온 것이 대부분”이라고 소개했다.

가게를 찾는 주요 고객층은 외국인 관광객이다. A씨는 “외국인들은 좋아하는 연예인의 굿즈가 있으면 대량으로 구매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인 탓이다.

인근의 또 다른 굿즈 판매상 B씨는 “우리 가게는 제작과 판매를 함께 하고 있다"며 "(굿즈의) 수요가 생길 때마다 소량으로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한 질문에 B씨는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몰래 파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BTS 굿즈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다”며 “남대문에도 굿즈 도매상들이 많은데 최근에 대규모 단속이 이뤄지면서 인근 상인들이 굿즈 판매를 잠시 접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 가게의 경우 소량만 직접 생산·판매해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K-POP 가수뿐만 아니라 한류 스타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제작한 굿즈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사진=박지연 인턴기자)


“더 적극적으로 단속 진행할 것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관계자는 “가짜 굿즈 단속은 대개 제3자의 제보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영세 소매상이 그 대상”이라며 “하지만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대량 유통업자‧도매상‧제조업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매상들 역시 본인들의 생업과 관련되어 있어 도매상들과 조직적으로 정보망이 연결된 경우가 많아도 굿즈의 출처를 쉽게 밝히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지난해 BTS의 콘서트 현장에서 짝퉁 굿즈 상품에 대한 단속‧계도를 시행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다른 연예기획사로부터 가짜 굿즈 단속과 관련한 문의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단속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국은 BTS의 최종 승소에 힘입어 가짜 굿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이 BTS 무허가 화보집 제작업체에 대해 내린 ‘부정경쟁행위’ 판단에 대해 주시하고 있는 중”이라며 “상표권 침해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엔터업계와 협력해 가짜 굿즈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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