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를 위한 뉴스

snaptime logo

"부대가 정한 날짜에만 휴가 가야하나요?"... 재개한 軍 휴가 논란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군인들의 휴가사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대에서 일방적으로 휴가날짜를 통보해 군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페이스북 군대 대나무숲 캡처


나가고 싶지 않아도 강제 휴가 명령

최근 군인들은 원치 않는 통보식 휴가로 난감해 하고 있다. 각 부대에서 복귀일을 맞춰 정해진 기한에 모두 휴가를 사용토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휴가가 필요없는데 억지로 나가야 하는 군인도 있을뿐만 아니라 지인들과의 약속도 모두 틀어져 나가봐야 할 일이 별로 없는 군인까지 등장하고 있다.

육군으로 복무중인  A씨는 “부대에서 휴가 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지인들과의 약속 등 휴가 계획을 모두 수정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공군인 B씨는 “우리 부대는 휴가는 무조건 분대 단위로 나갈 수 있다”며 “복귀일도 맞추도록 해 일주일 단위로 정해진 날을 맞췄다”고 말했다.

군인들의 제보에 따르면 강제 휴가의 이유는 복귀자를 격리할 공간이 없어서다. 군은 현재 코로나19 후속조치로 휴가복귀자를 2주간 격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대 단위의 휴가를 실시하면 복귀날짜가 같기 때문에 그들이 단체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별도의 격리장소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부대 내 일부 군인들만 격리조치하면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 훈련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꺼번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통제도 쉽고 중대별 훈련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게 된다.

국방부 직할 부대인 사이버사령부 소속 하사와 육군본부 소속 장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76일만에 재개된 군 장병의 휴가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10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여행 장병 안내소(TMO)에 휴가 장병들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강제로 나가야 하는 것도 모자라 아껴둔 연가 사용

몇몇 부대들은 정해준 기간에 정해진 종류의 휴가만 쓰도록 지침이 내려왔다. 이는 포상휴가나 위로휴가로 대체도 불가능했다.

말년 병장들은 남은 정기 휴가(연가)를 말년 휴가에 붙여 사용하기 위해 연가를 모았지만 그러한 노력과는 의미 없이 강제로 연가를 써야 했다. 신병들 또한 아까운 정기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었다.

육군 C씨는 “말차만 바라보고 이때까지 참아왔는데 무조건 휴가를 나가야 하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육군 D씨는 “코로나 때문에 휴가가 세 달 동안 통제되어 군인들의 연가가 쌓여있지만 군에서는 대대의 30프로만 휴가를 나갈 수 있다”며 “군인들이 이를 한번에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휴가 허용 지침만 내렸으며 개별 조치는 부대의 재량이기에 지휘관에 따라 휴가 관련 조치가 천차만별 달라진다.

네이버 곰신카페 게시글 캡처


국방부 부대마다 사정있다

국방부는 부대마다 상황이 있고 휴가 관련 사항을 국방부에서 일일이 정해주진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가를 장기간 통제를 해오던 가운데 병사들의 스트레스가 많아 장병 휴가를 실시한 것인데 어떤 의미로 제보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며 “연가를 쓰던 포상휴가를 쓰던 그 휴가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육해공군 휴가 지침이 부대에 맞게 다 달라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어떤 부대인지 알면 그 부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을 가보면 부대마다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