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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으로 비화한 등록금 반환 요청... 학생들간 '갑론을박'

등록금 반환 소송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실기수업도 못했는데 등록금 전액을 내는 것은 아깝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학생과 대학측의 이견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이와 관련 학생들 간의 ‘소송은 지나치다’, ‘등록금 반환 요구는 당연한 권리다’ 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소송과 관련 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졌다. 이에 전대넷은 지난 18일부터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두고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 운동본부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0여명 소송 참여... "소송까지 필요 있나"  vs "등록금 전액은 아까워"

전대넷에 따르면 약 300여 명의 학생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전대넷 관계자는 “홍보 시작 후 일주일만에 300여명이 소송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전대넷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대학 등록금 규칙 제3조 제5항에서는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 또는 전월의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휴업 기간이 한 달 이상일 경우 월 단위로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등록금 반환요청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하자 학생들의 여론도 나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 지나친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수백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맞서는 것.

등록금 반환 소송에 우려를 표한 김씨(24)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학교에게 너무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교 재정에 타격이 가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결국 학생들에게 손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예체능을 전공하는 정씨(25)는 "다른 과에 비해 등록금이 훨씬 비싸다"며 "실기수업 한 번도 하지 못하고 등록금 전액을 내는 게 너무 아깝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 피 같은 돈인데 집단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어쩔 수 없다는 건 지나친 강요"라고 전했다.

(사진=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페이스북 캡처)


소송을 둘러싼 찬반 의견 대립뿐만 아니라 승소 가능성에 대해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학 커뮤니티에 게시된 ‘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에 승소 가능성이 있긴 한가요?’라는 글에는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걱정을 표했다. 한 이용자는 댓글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인다"며 "차라리 학점 추가 이수라든가 학교 측에서 학생과 상생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대넷 측은 "반환 소송은 이미 진행한 적 있다"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전대넷 측은 국공립대 기성회비·수원대 등록금 반환 승소 등 선례를 근거로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소송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미칠 가능성에 대해 "앞선 사례에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진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교협 "비대면 수업에도 학교 시설 유지·관리 지속"

학교 측은 코로나19로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며 등록금 반환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전대넷 측에서 제시한 수원대 등록금 반환 소송 등은 현재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수원대 등록금 반환 소송의 경우 지난 2013년 학교측이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명의 학생들이 반환을 요청한 것.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는 대학의 설립·경영자인 수원대가 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시설 등의 확보의무 등을 다하지 않음을 이유로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황 사무총장은 "(수원대 사례의 경우)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실험·실습지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결"이라며  "현재 상황은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 준비 과정을 다 마쳤지만 코로나19 사태 속 국가 차원의 방역 지침에 따라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학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변수로 대부분의 학교가 평균적으로 20억~3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이용료 반환 주장도)실질적으로 전기세·수도세 이외에는 시설 사용료가 그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도 학교의 시설 관리와 유지는 계속해야 하지 않느냐”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사진=뉴스1)


법조계 "코로나19 따른 비등교 개강, 학교측 과실로 보기 어려워" 

한편 법조계에서는 ‘등록금 반환 소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A변호사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쉽지 않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교육부가 방역 방침을 내린 상황이라 대학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B변호사도 "수원대 소송의 경우 학교측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이 명확하지만 이번 상황은 학교가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대학과 학생 간의 조정에 힘이 쏠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인해 앞으로 또 생길지 모르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학과 학생 간의 등록금 분쟁이라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초동 변호사 C씨 또한 “이런 사례의 경우 환불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어 환불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실질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전했다. 이어 “예컨대 대면 수업이 진행될 때 수업의 질이 낮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사례”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관련 법 제정에 탄력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승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령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일단 납부한 수업료 등은 본인의 질병 또는 사망·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그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학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스냅타임 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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