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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北군 개입한 폭동"…광주 민주화운동 가짜뉴스 기승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지난 16일 토요일 강남역 일대에서는 ‘5·18 명단 공개 규탄' 집회가 열렸다. 수많은 보수 유튜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6일 강남역 부근에서 일부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5·18 명단 공개 규탄' 집회가 진행됐다. (사진=박솔잎 인턴기자)


이날 한 보수 유튜브 출연진은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의 대표주자인 지만원 박사의 말을 인용해 “최근에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5·18 유공자 명단이 일부 공개됐다. 실제 알려진 것보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다”며 “5·18 민주화 운동이란 없다. 북한군 개입을 감추려는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스냅타임은 해당 유튜버의 발언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봤다.

해당 출연진이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일부를 공개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5.18 민주화 유공자 명단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6호)에 따라 유공자 명단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허위정보 유포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13일 한 보수 유튜버는 ‘5·18폭동인가 민주화운동인가?’라는 영상을 통해 “1980년에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에 1980년생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라며 “엄마 뱃속에서 참여하지 않았겠냐”고 조롱했다. 이어 “왜 영광스러운 민주화운동을 하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서 이런 조롱을 받느냐”며 “명단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6일 강남역 부근에서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5·18 명단공개 규탄' 집회를 촬영 중이다. (사진=박솔잎 인턴기자)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입증하라고?"

이같은 상황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측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5·18 민주화운동기념재단 관계자는 “일부 극우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퍼지는 ‘북한군 개입 폭동설’은 완전한 가짜뉴스”라며 “명단을 공개하라는 건 터무니없는 요구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피해를 증명하라는 꼴이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5·18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지하에 명단들이 기록돼 있다”며 “가짜 유공자라면서 이를 부정하고 제대로 된 명단을 공개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모든 유공자 개개인 분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관해 강경한 대응 또한 예고했다.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혐의로 지난해 지 박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해 약 2억40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주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콘텐츠를 만들거나 활동하는 분들에게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가짜뉴스에 동조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태호 5·18 민주화운동 법률 대응 총괄 변호사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민·형사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임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형사상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다”며 “비방의 목적이 있을 경우엔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더라도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특정 피해자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집단표시 명예훼손에 따라 특정 개개인에 대한 범죄성이 희석돼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

임 변호사는 “사실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와 관련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명예훼손과 모욕죄 뿐”이라며 “하지만 대부분이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이라 확실한 처벌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법적 해석은 국민의 눈높이와 법감정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며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처벌을 폭넓게 인정해 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5·18 역사왜곡처벌 조속한 명문화 필요

임 변호사는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돼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진=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재단 공식 홈페이지 캡처)


현행법상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가 가짜뉴스 확산의 창구로 작동되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플랫폼이 국내법의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 등 해외플랫폼에 대해서는 법적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재단 관계자는 “지난 2018년부터 유튜브를 통해 너무 많은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유튜브 제재 자체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5·18tv’라는 채널을 통해 심각한 가짜뉴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한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냅타임 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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