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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중 '아버지 뭐하시노' ?"....규율 대상 아니라고?

최근 한 중소기업 입사를 위해 면접을 보러 간 지원자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면접관이 시작부터 부모님의 직업을 묻기 시작하더니 아버지의 회사 직책과 연봉까지 확인하려 든 것. 그는 “터무니없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지만 면접자의 입장이기에 질문에 성실히 대답했다”라며 “나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출신 성분을 알아보려는 면접 같아 내내 불쾌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회사와 직책을 말하자 면접관은 이를 평가지에 기록했고 일주일 뒤 합격 통보가 왔지만 부모의 직업을 물어보는 회사에는 가고 싶지 않아 입사를 포기했다”라고 덧붙였다.

2019년 7월부터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원을 뽑을 때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채용절차법 개정…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 수집은 ‘금지’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출신 지역·혼인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를 수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된 채용절차법을 시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채용 과정 중 직무능력과 무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구직자들은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님에도 이에 성실히 대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구직자들 “무례한 질문에 불쾌함 느낀 적 많아”

2년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 B씨는 “서류 전형에 합격에 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부모님 직업부터 말해달라’고 하더라”라며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가정사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는데 합격에 지장을 줄까 싶어 어쩔 수없이 이야기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취업 준비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래 면접에서 부모님 직업도 물어보나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한 회사 입사 면접에 다녀왔다는 게시글 작성자는 “면접관이 아버지 직업을 묻더니 회사명을 물었다”라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자 빨리 대답하라는 식으로 다그쳤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 직업을 묻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아 오히려 한 소리를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면접자의 입장에서는 긴장되고 정신없는 마음에 이런 질문이 무례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에는 “지원자도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면접장인데 그 과정에서 면접자를 을의 위치에 두고 무례한 질문을 하는지 의문이다”, “구식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회사라면 합격해도 가고 싶지 않다’ 등 낡은 관행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어 달렸다.

이뿐 아니라 최근 공기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 전형 중 출신학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 취업 준비생들은 “학벌을 보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겠다면서 졸업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면접 과정에서의 질문은 위법 아니나, 차별 근절 위해 노력 중"

채용절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면접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질의가 빈번하다는 의견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 내용을 보면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면접 과정에서의 관련 질의응답 행위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법률 자문의 결과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해당 법안의 취지는 면접 상의 질의응답에서도 차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관련 사항의 신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에 연락을 취해 관련 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공기업들의 블라인드 채용 시 서류 수집과 관련한 질문에는 "많은 기업에 점검을 나가 본 결과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기업들은 인사 담당자가 지원자의 지원서가 사실에 기반해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해당 자료를 면접 위원에게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수집이 채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라고 답했다.

/스냅타임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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