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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노래방·주점 등 QR코드 입장 첫날... "편해"vs"혼란"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노래연습장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출입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의무화된 10일 오후 서울의 한 술집을 찾은 시민이 네이버 앱 QR코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QR코드 출입명부 의무시행 10일 시작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해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행됐어요. 현장엔 ‘고객의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돼 편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혼란스러웠다’는 반응이 공존했어요.

◆8개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도입... 30일까지 계도 기간

정부가 고위험 시설로 분류한 곳은 헌팅 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 등과  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해요.

각 지자체를 통해 파악된 고위험시설은 전국 8만여 곳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전자출입명부 도입 행정명령을 내린 시설까지 포함될 예정이에요.

만일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다만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은 내리지 않을 계획인데요. 단속과 함께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안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에요.

네이버는 되고 카카오는 안되는 ‘QR코드’... 사용법은?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전자출입명부를 네이버 앱이나 웹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어요.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로그인 한 네이버 앱 또는 웹 우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내 서랍’ 기능에서 ‘QR 체크인’ 버튼을 누르면 돼요. 월 1회마다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거치면 돼요.

또한 네이버 검색창에 ‘QR코드 전자명부’,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출입’ 등의 검색어를 입력해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당초 방역당국은 국내 다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를 요청했어요. 네이버는 요청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카카오는 난색을 표했는데요.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능에 'QR코드 기능'을 넣으려면 기존 기능들과 충돌이나 메시지 기능에 영향을 주진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카카오톡의 정보는 통상 2~3일이면 삭제되지만 QR코드 정보는 4주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 카카오 내부의 정보관리 정책에 배치된다”고 밝혔어요.

정부는 네이버 외에도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에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QR코드 출입명부 첫날 풍경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의무화된 첫날, 현장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스마트폰이 익숙한 젊은 고객들의 경우 어려움 없이 입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아이디‧비밀번호를 분실해 이를 해결하느라 입장이 10분 넘게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또한 아직 QR코드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시설도 있었어요. 한 노래방의 점주는 “나조차도 QR코드가 뭔지 잘 모르는데 손님들에게 설명을 하기 어려워 도입을 미루고 있다”며 “계도 기간인 30일 전까지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털어놨죠.

한편 손님이 수기로 작성한 번호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돼 편해졌다는 반응도 많았어요. 한 헌팅포차의 직원은 “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가 무안한 경우가 많았는데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편해졌다”고 말했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


두 번째/ 법무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추진

여행 가방 감금‧프라이팬 학대 등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한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민법 제915조에서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1958년 만들어진 해당 조항이 아동학대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이 조항의 삭제를 추진키로 했어요.

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등은 지난해 5월 부처 합동으로 ‘포용 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자녀 징계권 조항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사랑의 회초리도 필요하다’는 여론에 밀려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어요.

법무부는 징계권 조항 삭제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문화할 예정이에요. 현재도 아동복지법을 통해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부모의 훈육,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는?

전문가들은 징계권 삭제에는 동의하지만 부모의 체벌 금지를 어떻게 법제화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어요.

아동권리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학대 금지 규정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상해에 이르는’,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등을 처벌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보다 경미한 체벌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신체적 학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법률로 규제하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훈육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외에도 법원이 그동안 아동학대로 인정한 정도의 체벌은 민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창녕 소녀, 이틀간 쇠사슬 감금당해... 4층 난간으로 탈출

한편 친모‧계부로부터 학대를 당한 창녕의 9세 소녀의 추가 피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1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9세 소녀 A양의 친모는 글루건과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A양의 발등과 발바닥을 지졌고, A양은 이 과정에서 발등에 화상을 입었어요. 또한 계부와 친모는 A양을 물이 담긴 욕조에 가둬 숨을 쉬지 못하게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A양은 경찰에 “평소에 여러 차례 쇠사슬로 된 목줄에 감금되었다가 (계부‧친모가)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어요. A양이 탈출하던 지난달 29일에도 마찬가지.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목에 쇠사슬에 자물쇠까지 채워져 감금당하던 A양은 4층인 자신의 집 난간에서 옆집 난간으로 넘어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경찰은 “부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어요.

21일 오전 대전시 서구 갈마동 둔산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입시 준비에 어려움 겪는 3... 대안책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고3 학생들이 입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육부는 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서울 주요 대학 중 일부가 고3 배려 대책을 검토하고 있어요.

◆고3 학생 입시 배려 대책 내놓은 대학들

고3 학생들은 4월 9일 온라인 개학 후 지난달 20일 등교 개학을 시작했어요. 전례 없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재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기 어려워져 3학년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가 고3을 배려하는 입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자 일부 대학에서는 대입 전형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어요.

연세대의 경우 올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고3 비교과 영역‧수상경력‧창의적 체험활동‧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중앙대 역시 수시모집 학종 전형 중 비교과영역에서 봉사활동 실적 기준을 기존의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등 고3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서울대는 고3 재학생만 응시할 수 있는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당초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완화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재수생 역차별논란도... “성적 관련 부분은 검토 안할 것

하지만 고3 배려 대책이 반대로 재수생 등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등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존재해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에 대해 “재수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성적 관련 부분 대신 수시모집 비교과영역 위주로 대학이 입시 대안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각 대학의 대입 전형 조정안은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만 적용이 가능해요. 이 때문에 대학에서는 재수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고3 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지난 9일 “고3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 당국‧대교협과 협의 중에 있어 7월 중에는 확정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어요.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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