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를 위한 뉴스

snaptime logo

"식구는 5명인데 방은 2개뿐"...공공임대주택 과밀·과소주거 '심각'

공공임대주택의 과밀·과소주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밀주거'란 해당 가구의 필요보다 주택의 크기나 방의 수가 부족한 가구를 일컫는다. '과소주거'는 그 반대의 경우다.

특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서울시(광역자치단체 기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과밀·과소주거의 사례가 3가구 중 2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의 면적과 방 개수에 대한 가구별 소요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가구원수에 따른 대표면적 도입'을 시작으로 문제를 개선해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공공임대주택 70% "방 부족하거나 남아돌아"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에 게재한 '공공임대주택의 과밀주거와 과소주거' 보고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과밀·과소주거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8만여 가구 중 3분의2는 필요한 방의 수에 비해 많거나 적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과밀가구란 필요한 방개수보다 사용중인 방개수가 1개 이상 부족한 경우를 말하고, 과소가구는 사용 방개수가 필요 방개수보다 1개 이상 많은 것을 말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밀가구는 전체의 18.4%를, 과소가구는 전체 가구 중 50.4%를 각각 차지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가구 중 약 7가구가 과밀·과소가구인 셈이다.

김 교수는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필요한 것보다 좁은 집에서 살거나 필요이상의 넓은 집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주거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히 과소주거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문가 "변화되는 입주 가구의 추세에 맞춰야 할 것"

이에 대해 전문가는 기존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이 현재 가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물량공급에 촛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입주 대상 가구의 수요(니즈)를 파악한 데이터베이스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가운데에서도 가구원 수에 따라 필요한 방의 개수가 천차만별"이라며 "입주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출생·사망·전입·전출 등 가구원 수의 변화 등도 파악해 가구원 수와 거주 중인 주택의 규모가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도 파악하는 등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 "가구원수 별 적정면적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입주 가구가 필요한 면적과 공급하는 면적간 차이가 발생해 과밀·과소 주거의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며 "전국에서 이러한 '미스매치' 사례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과밀·과소주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의 유형통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가 제시한 가구원수별 적정면적에 따르면 1~2인은 26㎡(이하 전용면적 약 8평), 2~3인은 36㎡(약 11평), 3~4인은 46㎡(약 14평), 4인 이상은 56㎡(약 17평)다.

해당 면적은 국토부가 국토연구원 측에 발주한 연구용역과 최저주거기준 등에 따라 결정됐다. 국토부의 가구원수별 적정면적은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웃돈다. 국내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는 14㎡, 2인 가구는 26㎡, 3인 가구는 36㎡, 4인 가구는 43㎡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같은 4인 가구라고 해도 가족 구성이 다르기 때문(예를 들어 동성자녀를 둔 경우와 이성자녀를 둔 경우)에 가구별 소요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면적별로 가구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보니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제공하다보니 공공임대주택의 적정면적 산정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밀‧과소주거 사례를 줄이기 위해 문제점 등을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