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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강사 이적에 새우등 터진' 공시생들...보상책 '막막'

지난 20일 공무원 시험과목 중 하나인 한국사 1타 강사(업계에서 가장 수강생이 많은 강사를 지칭하는 말)이자 '공단기'의 상징인 전한길 강사가 경쟁업체인 '메가스터디 공무원'으로 이적한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행정학 1타 강사였던 신용한 강사도 공단기에서 메가스터디 공무원으로 이적키로 했다.

국내 공무원 학원업계 1위인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단기’와 새로 업계에 진입하는 ‘메가스터디 공무원’간의 유명강사 스카웃 경쟁으로 애먼 공시생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1타 강사(업계 1위 강사)의 강좌를 듣기 위해 공단기의 프리패스를 구매한 학생들이 강사의 이적에도 환급이나 보상책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다. 사전고지 없이 이적한 강사나, 강사 이탈에도 책임지지 않는 공단기 모두에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8년간 공단기에서 강의하던 공무원시험 한국사과목 1타강사 전한길씨가 메가스터디공무원으로 이적했다.(사진=유튜브 '커넥츠 공단기')


공단기 한국사 수강생 60% 전한길 수강...대응은 미흡

전씨 측에 따르면 그가 공단기를 떠나기 직전까지 공단기 한국사 동영상 강좌 수강생의 60%는 전 강사의 수강생이었다.

하지만 전씨는 공단기에서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마친 뒤 실강(현장강의) 개강 하루 전날인 20일 오후 9시가 되서야 이적 사실을 공지했다.

전씨의 수업을 듣기 위해 프리패스를 구매한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이적에 '프리패스가 휴지조각이 됐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전한길 한국사 공식 카페에서 한 수강생은 “전한길 선생님 강의 때문에 올해 2월부터 공단기 프리패스를 신청하고 올해 새 강의를 기다렸다"며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적한다는 소식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까지 신청해놓은 프리패스 1년 치 강의료는 어떡하느냐”며 "이런 공지는 최소 6개월 전에는 공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논란 이후 전씨측과 공단기는 대안을 마련했지만 공시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씨 측은 “(수강생들의)불편을 드린 사죄의 의미로 노량진 실강(현장강의) 수강료와 교재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강을 듣는 사람은 수강생 중 극소수이며, 수강생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수강하고 있던 만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공시생은 매우 소수인 상황이었다.

공단기 측도 강사 이탈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2026년까지 공단기에서도 전씨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기측이 제공하겠다는 강의는 옛 버전인 탓에 해마다 개정되는 새 커리큘럼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공시생들의 주장이다.

전한길 강사의 이적으로 공단기는 수강생들에게 2026년까지 기존 강좌를 계속 서비스하겠다고 밝혔다.(사진=공단기 홈페이지)


프리패스 수강 도중 특정 강사 이탈해도 보상책은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일부 환급 등 공단기 수강생들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단기 관계자는 “강사 이탈에 대한 환불여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현재 프리패스 환불 건에 대해서는 기존 환불 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기에서 현재 판매하는 프리패스 환불 정책에 따르면 환불을 원하는 사람은 강좌비에서 기이용일수에 대한 일할 금액 및 잔여 강의 요금의 10%의 위약금을 차감 후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강사 이탈 등 불가피한 이유로 환불을 원하는 수강생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위약금을 지불하며 부분환불만이 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공시생 A씨는 “수강생들은 특정 강사를 보고 강의를 구매하는데 갑자기 그 강사가 없어졌다면 사기나 다름없다”면서 “2021년 강좌를 듣게 해주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든지 이적 사실을 사전 고지하든지의 조치는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수강생이 특정 강사가 아닌 공단기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인 만큼 강사 이탈로 인한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구매 당시 강사가 아니라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 당시 강사 이탈 시 환불해준다는 조항이 없다면 듣던 강사가 이탈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특정한 유명강사를 보기 위해 계약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규정은 없어 해당 업체와 협의를 통해 환불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스냅타임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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