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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서 담배 피워도 월급은 같나요”…'담배타임' 갑론을박

“담배를 피는 한 직장동료는 한 시간에 한 번씩 담배를 피러 가요. 적어도 10분 정도는 자리를 비우는 셈이죠. 하지만 직장상사나 회사측의 통제는 없어요. 상사한테 항의를 했지만 '너도 시간 줄 테니 알아서 쉬어. 시간은 동일하게 부여됐고 담배를 피냐 안 피냐는 너 선택이니 더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라는 식이에요.”

흡연자들이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시간, 일명 ‘담배타임’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시간 가운데 흡연자보다 상대적으로 일을 더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인터넷 카페 등에도 ‘비흡연자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얻냐’는 내용의 고민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직장인 카페 등에는 “개인적인 전화통화를 밖에서 하고 온다”, “자발적으로 내게 휴게시간을 주려 한다”는 등 댓글로 자신의 팁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 포털사이트에 비흡연자 휴게시간과 관련한 카페 게시글들이 올라와있다. (사진=네이버 캡처)


"비흡연자가 한 시간마다 화장실 갈 수는 없잖느냐"

흡연자들이 흡연을 핑계로 근무시간에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비흡연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러 간다는 구실로 자연스럽게 휴게시간을 갖지만 비흡연자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호텔 프론트로 일하는 비흡연자 이모씨(24‧여)는 “아무래도 흡연자는 일하는 도중 자주 나간다”며 “비흡연자에게도 흡연 시간과 비슷하게 휴식시간을 주되 눈치 주지 않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내근로학생으로 일하는 김모씨(23‧남)는 “근무시간에 담배 피우러 자리를 비우는 것은  이해하고 비흡연자가 쉰다는 것을 이해 안 해주는 것은 억울하다”며 "비흡연자가 화장실을 한 시간마다 갈 수는 없지 않느냐”며 호소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는 알바생들이 흡연시간에 대해 불만을 품음에 따라 관리자들도 고민이 많았다. 한 온라인 인사‧실무카페 게시글은 ‘중소기업 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근 흡연에 대한 휴게시간이 문제가 되어 고민이다.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영업자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신모씨(52‧남)는 “일반적으로 흡연자들이 쉬는 시간이 많아 고민이긴 하다”며 “나도 비흡연자여서 직원들에게 커피 마시는 시간을 주는 정도로 휴게시간을 대신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군대의 문화도 달랐다. 박모씨(26·남)는 “군 복무기간 중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때 비흡연자들이 일을 계속하던 적이 많다"며 "그 때문에 담배를 배웠고 지금도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 한 호텔에 근무 중 흡연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사진=신현지 인턴기자)


흡연자 vs 비흡연자, 휴게시간 두고 갈등

비흡연자의 이같은 불평에 대해 흡연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흡연자 김모씨(27‧남)는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쪼개서 알아서 눈치껏 다녀와야 한다”면서도 “흡연 시간이 터무니 없이 길다는 비흡연자의 주장은 피해의식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흡연자 김모씨(24‧남)는 “업무시간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시간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흡연자도 커피를 마시거나 일부러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 등 다른 짓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대신 휴게시간은 비흡연자에게도 동등히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실제로 비흡연자들은 스스로 휴게시간을 만들어서 쉬는 경우도 많았다.

직장인 이모씨(29‧남)는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울 때 나는 휴게실에 가서 과자를 먹고 온다”며 “담배도 요령껏 피는 것처럼 비흡연자도 본인이 쉴 시간은 영리하게 챙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자신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상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씨(50‧여)는 “흡연자와 업무가 달라 일과 관련된 부분에선 상관이 없다. 다만 냄새가 나는 경우엔 짜증 나고 거슬리기는 한다”고 말했다.

해외, 근무시간에서 흡연 시간 제하기도

외국은 흡연자들이 근무시간 중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스페인의 에너지 회사 갈프(Galp)는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러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갈프 노동조합은 사측을 고소했다. 하지만 스페인 고등법원은 최근 직원이 근무지 밖에 있는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하는 갈프의 방침은 합법이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스위스 남부의 티치노 칸톤 역시 올해 2월부터 규정된 휴식 시간을 초과해 담배를 피우며 쉬는 공무원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한 칸톤 의원이 근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려고 자주 자리를 비우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똑같이 처우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처다. 이로써 담배 타임을 갖는 직원들에게 휴식 시작·종료 시각을 기록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일본 IT(정보기술)업체 ‘피아라’는 비흡연 직원들에게 1년에 최대 6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일명 '스모크 휴'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주 52시간 근무 제도에 따라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분단위 근태관리가 도입되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근무와 상관없는 흡연 등으로 5분 이상 업무공간에서 벗어났을 경우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넥슨도 15분 이상 자리를 비울 때 업무용 컴퓨터에 '자리 비움' 버튼을 누르고 이동해야 하며 넷마블도 15분 이상 PC가 비가동 상태일 경우 이를 파악해 비업무 상태로 전환됐다.

다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에 대한 고려가 없을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해당 상황을 해명하는 데 업무시간을 할애해 오히려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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