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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쇼핑문화 확대... 언택트 시대에도 인터넷에서 못 사는 '이것'?

직장인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술집 이용이 어려워지자 평소 좋아하던 와인을 집으로 주문했다. 문자로 원하는 와인을 주문하고 계좌이체만 하면 상품을 집에서 받을 수 있어서다. A씨는 자주 가는 안경점에서 카카오톡으로 콘택트렌즈도 주문했다. 내일이면 퇴근 후 집 앞으로 도착할 예정이다. 요즘같이 외출이 어려운 시기에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필요한 상품을 받을 수 있으니 참으로 편리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제 온라인 구매는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이른바 ‘언택트(Untact) 시대’의 도래다. 하지만 A씨의 이런 생활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이상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비대면 소비문화도 확산하고 있다. 심지어 과자, 반찬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정기배송하는 구독경제 규모도 커지고 있다.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서는 살 수 없는 제품들이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시대에 뒤쳐지는 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코로나로 외출도 두려운데 배송이 안 된다니

담배, 주류, 의약품을 비롯해 도수 있는 안경·선글라스, 콘택트·써클렌즈 등은 오직 대면으로 매장에 방문해야 구매할 수 있다. 국민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주류와 콘택트렌즈 등의 온라인 판매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와인 커뮤니티에서는 '와인의 온라인 거래를 허용했으면 좋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는 현재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한 주문 및 결제(계좌이체)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게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를 가능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전통주는 되고 와인은 안 되는 것이 웃기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집 근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편의점에 가는 것도 불안하다. 맥주를 온라인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을 압도하는 시대에 주류 온라인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법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한다”등 불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콘택트렌즈도 온라인을 통한 구매는 불법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렌즈를 사야하는데 코로나19로 외출을 못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처를 알려달라”는 글에 “매장에 전화 주문하면 택배로 받을 수 있다”는 댓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콘택트렌즈의 비대면 판매는 불법이지만 일부 안경점에서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택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처방에 따른 반복구매의 경우 부분적으로라도 온라인 구매를 허가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렌즈를 자주 사용하는 김모씨(25)은 “구매이력을 보고 동일 도수를 사는 고객에 한해서 온라인 주문으로 배송이 가능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판매라고 해봐야 어차피 여러 번 껴본 사람은 도수만 말하면 바로 결제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재구매의 경우 안경사가 특별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류분야별 규제 개선 방안(사진=국세청)


온라인 주류판매 일부 완화

현행법상 전통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는 비대면·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주류의 경우 지난 7월 한 차례 규제를 완화했다. 7월부터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소량의 주류를 함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

국세청의 ‘주류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음식점의 주류 배달의 경우, 주문한 주류의 가격이 총 주문금액의 50% 이하인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가 가능하다.

편의점 GS25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주류를 미리 주문하고 결제한 뒤 편의점 점포에서 찾아가는 '와인25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에는 ‘스마트 오더’ 방식의 주류 판매가 허용되기도 했다.

해당 방식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매장 밖에서도 주류의 주문과 결제가 가능해져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졌다.

한편 콘택트렌즈는 국민의 눈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이든 ‘비대면 구매’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을 통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콘택트렌즈의 오남용으로 인한 시력저하나 각막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직접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구를 하는 행위를 포함해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온라인 구매 역시 불법이다.

주류·콘택트렌즈...온라인 판매 허가 아직 어려워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정부는 국민건강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주류 온라인 판매 허가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견의 대립이 많아 아직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 미성년자 보호, 관련 업계의 입장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며 “단순히 산업적인 측면만 보고 섣불리 허용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의료기기의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며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법 개정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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