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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인스타로 모이는 '키보드 워리어'

“심각한 듯한 나무위키 테러.”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 제목이다.

작성자는 “구글에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허위정보 및 비방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나무위키의 특성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작성자가 올린 나무위키의 SM 신입 걸그룹 에스파 프로필에는 '국적 북한'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출신 평양 △데뷔 OO와 범죄자 디지털 싱글 △포지션 살찐돼지 등 악의적인 비방이 난무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나무위키 캡처)


‘한국판 위키피디아’로 불리는 나무위키가 악플로 변질되고 있다.

특정 연예인의 정보가 욕설로 얼룩지는 것. 국내 포털사이트 연예뉴스 댓글이 금지되자 일부 악플러들이 누구나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나무위키 등으로 발길을 돌리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악플이 잇따르며 포털사이트의 노력 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을 이용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누구나 나무위키 아이디를 만들어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포털 연예뉴스 댓글 막자... 나무위키, 인스타그램으로

지난해와 올해 초 사이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사이트는 연에뉴스 댓글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다. 가수 겸 배우 설리를 비롯해 악플로 고통을 호소했던 연예인들이 잇단 사망하며 자정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의 노력에도 악플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신고 건수는 2014년 8880건에서 2019년 1만6633건으로 87%나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8093건이 신고됐다.

포털사이트 연예뉴스에서 나무위키, 인스타그램 등으로 악플이 달리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나무위키 영향력 커 악플 더욱 치명적  

나무위키로 향한 허위정보 유포 및 욕설의 문제는 심각하다.

나무위키는 '지식 백과'라는 이미지가 있어 악의로 작성한 악플이 특정 연예인에 대한 사실로 오인되기 쉽다. 특히 나무위키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찾는 웹사이트 8위라는 점에서, 악플로 겪을 부정적 파급력 역시 상당할 가능성이 높다.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다. 나무위키와 같이 사람들이 사전처럼 보지는 않아도,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통해 연예인에게 악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에 지난 달 빅스 레오는 “오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라는 DM을 공개하며 “제발 부탁이다. 팬들이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소통하는 공간에 무례하게 굴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악플에 대한 대응 미온적 ... 사후 대처 중심  

악플에 대한 나무위키나 인스타그램 등의 대응은 다소 미온적이다. 사전 예방보다 사후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다.

나무위키의 경우 허위정보 및 비방 내용을 발견하면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를 확인하고 직접 신고해야 게시가 중단된다. 당사자가 문제를 인지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또한 나무위키에게 법적 책임을 따질 수도 없다. 2016년부터 파라과이 유한회사 unmanle  S.R.L. 측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파라과이 현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나무위키에게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

인스타그램은 지난 15일 악플과 전쟁을 선포하며 '댓글경고' 시스템 도입 등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도 악플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평가다. 댓글경고 시스템은 악플 작성 전 해당 댓글이 공격적으로 인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다.

선제 조치 어려운 현실 

연예계에서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A연예기획사 관계자는 "나무위키처럼 사이트 소유권이 해외에 있는 경우 악플 대응이 어렵다"며 "시정 조치 외 할 수 있는 대응이 사실상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인스타그램은 그나마 대응에 있어 사정이 낫다"면서도 "애초에 악플을 작성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악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나무위키 등이 악플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미온적 태도일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 명예훼손을 관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선제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불법·유해 사이트의 경우 심의를 거쳐 삭제 조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면서도 "사이트 내 악플로 개인의 명예훼손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 없이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이전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종의 사전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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