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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화 '스포' 이대로 괜찮을까?

한 달에 두 번은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이모(29·남)씨는 영화를 선택할 때 유튜브에서 영화 소개 영상을 참고한다.

심지어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장 방문이 꺼려져 최신 상영작을 결말이 포함된 리뷰 영상으로 영화감상을 갈음하기도 한다.

이씨는 “극장까지 찾아가서 2시간 가까이 영화를 보는데 생각보다 지루했던 경험이 많았다. 영화가 재밌는지 아닌지 사전에 알아보려고 유튜브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말이 포함된 리뷰 영상이어도 줄거리를 보고 재밌을 것 같으면 결말 부분은 안 본다"면서도 "줄거리가 재미없으면 어차피 극장에서도 안 볼 생각으로 결말까지 보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 내 스포일러가 포함된 영화 리뷰 콘텐츠 검색 결과.(사진=유튜브 캡처)


유튜브 '영화 리뷰' 콘텐츠...최신 상영작 결말까지 공개

유튜브에서 최신 개봉작이나 신규 DVD 출시작 등의 결말까지 공개하는 ‘영화 리뷰’ 영상이 난무하면서 영화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적극적인 개봉 소식을 통해 관람객의 관람욕구를 자극하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홍보 효과를 넘어 영화의 결말까지 공개해 구매 의욕을 반감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10~15분짜리 유튜브 영화 리뷰 콘텐츠는 기존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평점과 블로그 포스팅과는 달리 영상으로 전달돼 실제 영화 한 편을 다 본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튜브에 ‘영화 리뷰’라고 검색하면 ‘결말포함’이라는 제목의 콘텐츠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지난달 21일 개봉한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과 지난달 15일 개봉한 ‘소리도 없이’의 경우도 일주일 만에 결말이 포함된 리뷰 영상이 다수 게시됐다.

현재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4일 개봉한 영화 ‘도굴’도 스포일러가 포함된 리뷰 영상이 게시돼 있다.

해당 콘텐츠들을 본 시청자 중 일부는 ‘부족한 연출과 서사를 배우들 연기로 때우려고 했네요. 저는 안 보렵니다’, ‘돈 주고 안 봐서 다행이다’, ‘이 영화 돈 주고 안 보길 잘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직장인 한모(34·남)씨는 “영화 기생충이 화제가 됐을 때 줄거리를 간략히 알고 싶어서 영화 리뷰 영상을 찾아봤다가 결말까지 알게 됐다”며 “(기생충)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않았지만 본 거나 다름없는 셈”이라고 전했다.

영화 배급사 쇼박스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스포일러를 포함한 영화 리뷰가 난립하면  영화를 관람하지 않은 대중들이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극장을 직접 찾아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외에도 부가판권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배급사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유튜브 ‘영화 리뷰’ 영상...저작권법 위반 아닐 수도

일각에서는 영화소개를 하는 유튜브 영상물이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튜버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활용해 리뷰 영상을 제작하려면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사전에 제작사나 배급사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

한 영화 배급사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직접 확인을 하고 조처를 한다"면서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많은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전에 협의하고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협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리뷰 영상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저작권법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조항과 저작권법 제3조의 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조항들이 적용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영화 리뷰 영상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저작물의 구체적인 분량이 아닌 ‘부종적 성질’을 보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부종적 성질을 고려한다'는 의미는 인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2차 창작물의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활용한 것인지를 보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영화 일부분을 부수적으로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지만, 영화 한 편의 내용을 다 보여줄 정도의 상당량을 나타낸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기 위한 인용정도를 정량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인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두지는 않고 있다"며 "예컨대 영화 영상 중 5분 범위에서 인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둔다면 5분짜리 단편 영화의 경우는 영화 전부를 인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인용 시간이나 범위 등과 관계없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의 권리가 있으므로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배급사 관계자는 “유튜버들이 개봉영화를 활용해 2차 창작물을 제작할 때는 허락과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영화가 제작돼 관객과 만나기까지 다수의 인력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수많은 영화관계자의 노고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바른 저작권 활용 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저작물을 존중하는 태도가 기본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수학 법무법인 테헤란 변호사는 “영화 리뷰 영상에 영화 제작사 측에서 광고 목적으로 공개한 부분 이외의 것을 포함하면 전부 저작권 침해로 볼 수도 있다”라며 “영화 영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에는 음악도 포함되는 등 다양한 저작물이 결합한 형태"라며 "단순히 시나리오 작가에게 사전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영상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안된다"고 조언했다.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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