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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신규 확진자 1014명…서울 역대 최다 확진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이데일리 DB)


첫 번째/신규 확진자 1014서울 역대 최다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14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어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역대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천 명 넘었다...서울은 역대 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14명 발생했다고 밝혔어요. 국내 발생이 993명, 해외 유입이 21명이에요. 올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사망자도 22명으로 역대 최다 수치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대부분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서울에서만 420명, 경기도 284명, 인천 80명 등 수도권에서 784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서울은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한 건데요. 서울의 하루 최다 확진자 기존기록은 12일 발생했던 399명이었어요.

서울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7일 오전 라디오를 통해 “3단계 요건에 충족했고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어요. 김 부시장은 “현재 시나리오는 다 갖춰놓았다”면서 3단계 시행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을 비추기도 했어요.

3단계 기준 진입에 정부는 아직 격상 검토 중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908.4명꼴로 나오고 있는데요. 주간 지역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882.6명으로, 이미 거리두기 3단계 조건(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은 충족한 상황입니다.

확산세가 거세지자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이뤄진다는 추측성 글이 돌아다니기도 했는데요. 방역 당국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3단계 격상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은 허위 뉴스”라고 선을 그었어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7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을 통해 “3단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방역 통제망 상실 여부와 의료체계 수용 능력 초과 여부”라면서 “아직까지 (국내 상황)은 어느정도 견뎌내는 상황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어요.

3단계 카드를 꺼낼 경우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돼 격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방역 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영화관과 PC방 등을 비롯해 이·미용실,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돼요. 전국적으로 202만 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공공 서비스 이용이 힘들어집니다.

(자료제공=리얼미터)


두 번째/‘임대료 멈춤법위헌 논란 일자 일단 멈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요. 이 법은 코로나 사태로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임대료를 강제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네요.

임대료 멈춤법공산 국가냐비판 이어져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대료 공정’에 대한 화두를 던진 후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자 일각에서는 임대료 인하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헌법 13조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임대료 멈춤법’은 정부가 개인 간 계약에 개입하고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 13조와 충돌한다는 거예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을 두고 “임대인-임차인 ‘편 가르기’”라면서 “고통 분담하자는 것은 좋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15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료 인하·정지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2.9%에 달했는데요. 그러나 임대료 인하·정지 방법 조사에서는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49.3%로 ‘의무 인하해야 한다(39.8%)’는 의견보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어 우세했어요.

뒤늦게 효과적인 대책 마련하겠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여론이 이어지자 여당에서는 뒤늦게 세금 감면 등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주 의원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대료 멈춤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금융적 지원이나 은행이자 감면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이 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 역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대인들의 임대료 차액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로 보존해주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의원은 "이런 법안들로 추가 보강해 상임위에 제출한 뒤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야당 측 추천 위원으로 활동한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사퇴했다. (사진=뉴스1)


세 번째/오늘 공수처장 추천위 열린다...의결 가능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개월’로 결정되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공수처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인을 추천하면, 연내 청문회까지 공수처장 논의가 ‘속전속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 출범 속전속결’...오늘 추천위 재가동

17일 오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5차 회의가 열리는데요. 공수처법 개정으로 추천위 의결 정족수는 7명 중 5명으로 완화됐어요. 개정 공수처법이 통과한 만큼 후보 선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이네요.

이런 가운데 야당 측 추천위원이었던 임정혁 변호사(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임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적임자를 추천하려 했으나 이제 그 역할에 한계를 느꼈다”면서 사퇴 배경을 공개했는데요.

국민의힘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헌 변호사는 위원 충원이 결정될 때까지 처장 후보 선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울 전망이에요.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8일 의결에 문제가 없다”면서 후보 선정을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어요.

유력 후보 두 명 모두 비검찰 출신...공수처 1호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권이 검찰 무력화와 함께 공수처 사유화를 기획한다”면서 일방적인 속도전에 반발했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정자를 처장으로 앉히려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어요.

그러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며 매우 악의적“이라면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처장은 없다“고 밝혔어요.

현재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연구관(대한변협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와요. 두 명 모두 비검찰 출신입니다.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자 일각에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윤 총장 관련 사건, 제 식구 감싸기 관련 사건 등 수사를 검찰이 스스로 진행하지 못한다면 특검이나 공수처, 국민의 새로운 견제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과연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로 어떤 사람들을 지목할 지 지켜봐야겠네요.

/스냅타임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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