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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인생 꿀팁?”...SNS 속 여전한 ‘뒷광고’

“자취생 필수 상비약 리스트”, “꿀잼 유머 모음”, “알아두면 유용한 인생 꿀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구다. 이런 문구의 대부분은 꿀팁(유용한 정보)이나 유머를 가장한 광고다.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자연스럽게 제품 홍보로 이어지거나, 온라인에서 유명한 웃긴 캡처 사진들 속 홍보용 제품 사용 후기가 섞여 있는 등 광고의 방식은 다양하다.

문제는 이들 중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표시하는 일명 ‘뒷광고’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확실한 처벌과 감시, 그리고 계정 운영자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스타그램의 한 유머 계정에 올라온 글이다. 해당 글이 광고라는 사실은 더보기를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꿀팁유머에 끼워 파는 SNS 광고, 표기도 미흡

지난 8월 유명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불거졌던 ‘뒷광고’ 논란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흔히 알려진 유튜버 등의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 사례 이외에도 의외의 ‘뒷광고’가 존재한다. 바로 '꿀팁(유용한 정보)' 혹은 '유머'를 다루는 SNS 계정들이다.

SNS에 광고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 자체는 괜찮으나 해당 글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또한 광고 고지 문구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숨겨 표시하는 등 광고임을 알리더라도 표시하는 방식이 잘못된다면 이 역시 규제 대상이다 .

위의 사진 속 게시글은 잘못된 광고 표시에 해당한다.

제목만 보면 헤어스타일에 관한 내용일 것 같지만, 사진을 넘겨보면 마지막 부분에는 탈모 예방 화장품을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광고 표기’다. 글을 읽는 소비자가 해당 글이 한눈에 광고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추천‧보증의 경우 광고임을 사진 내에 표시하거나 본문의 첫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

위 사진과 같이 ‘더보기’나 댓글 등 추가로 클릭해야 하거나 별도 페이지에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법이지만 이러한 게시글은 여전히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10~11월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광고임을 밝힌 글은 174건(29.9%)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경제적 대가를 `#AD`, `#Sponsored by` 등 해시태그에 작게 표시하거나, 댓글·더보기 등에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나는 지키는데 쟤는"...일부만 성실한 광고 표기

뒷광고 논란에 경각심을 갖고 관련 지침을 지키고자하는 운영자들도 있지만, 일부 운영자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관련 지침을 따르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인스타그램에서 유머 계정을 운영하는 A씨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자신의 계정에 올리는 광고 글에 성실히 광고임을 표기해오고 있다.

그는 “뒷광고 논란이 일어나면서 관련 내용을 미리 검색해 계정 운영에 적용해야겠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9월부터는 광고주로부터 ‘첫 줄에 광고 표기를 해달라’라는 연락이 왔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침에 따르지 않는 일부 운영자들에 대해서 그는 “광고주 측에서 광고 표기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일부 운영자들이 팔로우 수가 감소하는 것을 두려워해 그런 것 같다”며 “그들이 이해는 가지만 지침을 성실히 따르는 입장에서 얄미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생 꿀팁’, ‘일주일만에 피부 좋아지는 법’ 등 비슷한 방식과 반복되는 광고로 SNS 이용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한다.

한 광고글에는 "이거 광고네", “주입식 광고 무섭다”, “이런 삼류 광고 언제쯤 없어지나” 등의 댓글이 다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인스타 유머페이지를 두고 누리꾼들은 “게시물들 사이에 홍보 사진을 추가해 교묘하게 광고한다”, “누가 봐도 광고인데 마케팅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 "규제 실효성 위해 적극적 감시 필요"

반복되는 뒷광고에 전문가들은 명확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침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 명시적 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뒷광고 관련 지침이 마련됐다는 사실 자체는 유의미하다”면서도 “법적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침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모든 게시글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법적 규제와 더불어 소비자도 함께 나서서 부정 사례를 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계정 ‘운영자들의 책임의식’도 언급했다. 그는 “계정 운영자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필요한 조치들은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이달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품 후기’로 위장한 콘텐츠를 올릴 경우 광고주와 유튜버 등은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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