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를 위한 뉴스

snaptime logo

“합법이라고?”...규제 공백 틈탄 리얼돌 체험방 속수무책

유튜브 내 '리얼돌 체험방'을 홍보하는 영상들.(사진=유튜브 캡처)


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연한 성인용품 ‘리얼돌’을 이용해 불법 성매매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리얼돌 체험방’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로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부 체험방 운영업소들은 ‘합법’이라고 강조까지 한다. 특히 유튜브를 활용해 체험방 소개 영상들을 게재해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규제의 공백을 메울 대책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리얼돌 활용한 변종 유사 성매매...규제 근거 없어

리얼돌 체험방은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의 장소에서 시간당 이용금액(평균 2만~4만원)을 받고 리얼돌과 장소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튜브에 게재된 리얼돌 체험방 홍보 영상들에서는 ‘합법적 사업’임을 강조하며 체험방 이용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직접 재연하기도 하고 주의 사항을 당부하기도 한다. 끝으로 업소 주소와 연락처를 공개해 이용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업주들이 ‘합법적 사업’임을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지점은 리얼돌 체험방에서 여성 성적 대상화로 비판을 받는 리얼돌을 활용해 변종 유사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성행위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 등의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법상 성매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형으로 분류되는 ‘리얼돌’에 해당법을 적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백목련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리얼돌을 단순히 성행위에 이용하는 도구라고 여기기 어려운 이유는 제작 단계부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며 “여성과 똑같이 만들어졌지만,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리얼돌을 유사 성매매에 활용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남성이 실제 여성을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성상품화 문제 심각...규제 논의 시급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리얼돌 체험방도 성매매 행위와 유사한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리얼돌 규제와 관련한 심층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에서 “리얼돌을 단순히 성인용품으로 취급하며 개인적인 영역에 법과 규제가 개입하는 것을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정교하게 재연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성인용 전신인형 규제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여성 혐오와 성폭력, 성매매 문화가 존재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빠른 정보공유와 확산이 구조화된 상태에서 리얼돌의 여성 혐오적인 소비와 범죄화(이미지 합성 및 훼손 등)가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 "수입 허용됐지만, 세부 사안 규제 해야"

전문가들은 규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심층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에 대한 허가 판결을 내렸지만 리얼돌을 활용한 영업활동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 상황에서 리얼돌을 활용한 영리행위를 전면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리얼돌을 활용한 영업 방식이 지나치게 외설적이거나 불법 성매매와 유사한 곳들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정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도 “리얼돌 체험방은 여성의 성상품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내재돼 있는 ‘강간문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리얼돌 수입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체험방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는 일정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