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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야경이 쫓아낸 도심의 ‘별빛’...빛공해는 ‘심각’

“저녁에 동네를 지나다니면 전광판 불빛에 눈이 너무 부셔요. 눈 건강도 우려되지만 환경에도 나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불빛, 한밤중에도 환하게 빛나는 도심.

아름다워만 보이는 야경 속 빛나는 전광판과 홍보용 스크린, 건축물의 장식조명 등은 빛공해의 주범이다. 지나친 밝기의 인공조명에 따른 빛공해는 환경 생태계 교란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유방암·전립선암 발병률을 높이는 등의 악영향을 준다.

서울시 빛공해 관리와 평가를 담당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교체, 차광판 설치 등의 대안으로 빛공해 저감에 힘쓰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남산공원(좌)과 화천 조경철 전문대(우)의 밤하늘 사진. 별들이 가득한 화천에 비해 서울 도심의 밤하늘에서는 별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진=독자(최창대) 제공)


 

인공조명으로 도심에서 사라진 별빛

밤에도 환한 도심 속 불빛들로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게 됐지만 하늘의 별빛은 자취를 감췄다.

실제로 해가 진 어두운 밤에도 도심의 밝은 빛은 대기 중의 수분과 먼지 등에 의해 확산되면서 빛의 산란을 일으킨다. 인공조명이 밤 하늘을 밝게 보이게 해 천체 관측이 어려워지는 것.

별 관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천체 관측가 최창대(28‧남)씨는 “별 관측가에게 빛공해는 마치 ‘공공의 적’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최씨는 “관측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관측 장소의 빛 공해 정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천체가 달라져 당황스러울 때도 있다”며 “밤하늘의 본질인 ‘어둠’이 훼손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또한 옥외 전광판으로 눈이 아팠던 경험이 있다는 최씨는 “인공조명은 생활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빛공해방지법을 시행했지만 옥외 전광판·간판들은 여전히 눈이 아플 정도로 밝은 빛을 내고 있다”며 “인공조명을 적당한 밝기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의 ‘40%’...빛방사 허용기준 초과해

지난해 6월 서울시가 공개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초과한 곳의 비중은 평균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33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명 유형 별 빛 공해 정도를 측정한 결과 공간조명의 경우 65%, 광고조명은 31%, 장식조명은 73%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간판이 밀집해 있는 상업지역의 광고조명의 경우 눈부심 등 일상의 불편함을 야기하기도 한다.

과거 옥외 광고판이 단순 조명 간판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대형 스크린을 홍보용 전광판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게명을 게시한 기본 간판 이외에 가게 홍보 영상을 틀어 거리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한 대형 스크린이 그 예다.

 

환경을 해치는 빛 공해...‘건강에도 치명적

과도하게 밝은 인공조명으로 인해 밤에도 밝은 상태가 유지되면 환경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빛 공해로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는 동물들이 먹이사냥이나 짝짓기에 어려움 겪으며 이는 결국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환경예비사회적기업 ‘손끋비’의 송정화(41·여) 대표는 “과도한 인공조명 때문에 식물들이 계절에 맞지 않게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게 된다”며 “꿀벌·나비 등의 경우 생체리듬이 교란되면서 식물 가루받이를 제 시기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평소 일상에서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편”이라며 “한 달에 두번 정도 저녁시간에 인공조명 대신 초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빛공해는 인간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

인공 조명에서 나오는 청색광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생체리듬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어 수면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체중 증가, 스트레스, 우울증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발병률까지 높인다.

 

빛공해 '민원 중심'의 감독...적극적인 관리 필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거해 각 시·도에서는 3년마다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조사 대상인 표준지(25개 자치구의 335개)의 경우는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비해 빛공해 정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 소등, 밝기 조절, 가림막 설치 등의 대안을 활용해 빛공해 저감에 힘쓰고 있는 것.

그러나 현재 빛공해 관리·단속은 시민들의 민원 접수에 기대고 있어 보다 폭넓은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빛공해의 관리·단속은 접수된 민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며 “검사 진행 후 빛방사기준값 초과 시 개선명령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그는 “빛공해 저감을 위해서 기존의 노란색 나트륨 조명을 LED로 교체하거나 주거지의 경우 차광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냅타임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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