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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안 드립니다"...취준생 노리는 SNS 다단계 마케팅

“안녕하세요. 이미지가 좋으셔서 저희 뷰티후기 모델로 뽑고싶네요! 생각있으면 DM(다이렉트 메시지)주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대학 졸업생 20대의 민모씨는 지난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뷰티모델 제안을 받았다.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돈도 벌 수 있다는 ‘뷰티크리에이터’의 말에 줌미팅까지 했다. 이후 민씨는 후기를 위해 약 200만원어치의 제품을 구매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것 같았다”며 “정신을 차려보니 내 손에 이미 화장품과 제품이 들려있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사진= 독자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의 채용이 얼어붙으면서 취업준비생 등을 노리는 다단계 마케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이들에게 ‘고정수익’과 ‘고수익’을 미끼 삼아 제품 구입을 유도하는 것.

이같은 과도한 마케팅 방식은 현행 방문판매업 제23조에 따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재화등에 대해 실제보다도 현저히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사례로 금지행위에 속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감독 기관이 개인 SNS 계정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기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다단계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 권고와 조정 절차를 진행할 뿐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이에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이나 수사 의뢰 등을 통해 구제 받아야 한다.

 

SNS 통해 모델 및 무료 체험 제안

최근 다단계 업계 종사자들의 주 활동 무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다.

인플루언서(유명인)를 포섭하는 것 뿐 아니라 개인 SNS를 돌아다니며 댓글과 메시지를 남겨 접근한다. 자사 제품의 모델을 제안하거나 무료 체험을 도와준다며 실제 만남을 유도하는 식이다.

이후 만남이 성사되면 지속적인 설득과 제품 홍보를 통해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이때 이들의 언변에 한 번 현혹되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게 경험자들의 이야기다.

민씨는 "매일 카카오톡을 통해 필수로 인증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며 "이런걸 계속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스며들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화장품을 구매해 미리 사용해봤는데 효과가 좋다는 말과 달리 피부가 다 뒤집어져 고생을 했다"며 "(그런 현상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일종의 ‘명현현상’이라고 해 그 말만 믿었다"고 전했다. 이어 "나중에는 진짜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권유하고 다녔다"고 씁쓸해했다.

약 3개월만에 업체에서 빠져나온 그는 "다단계 위험성을 알리는 커뮤니티를 알고나서 정신을 차리게 됐다"며 "한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만큼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사진=독자제공)


지인 통한 접근도 여전

다단계 마케팅의 전통적인 방법인 지인을 통한 접근도 이뤄지고 있다. 지인을 통해 제품을 추천해주면서 일단 써보라고 권하는 식이다.

A씨는 ”처음에는 절대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며 ”홍보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다단계 상품들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 기능이 좋다"며 "실제 효과를 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후 해당 제품에 관심을 나타내면 1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업과 제품에 대한 설명은 물론 책 추천과 동기 부여를 위한 이야기도 주로 한다. 이를 두고 A씨는 ”사람 자체를 바꾸는 강연“이라며 "내성적인 사람도 사업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설명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매우 다양하다“며 ”최근에는 20~30대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선 가입을 통해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제품 가격은 보통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다.

아예 강매 수준으로 제품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 지인을 통해 제품 무료체험을 권유 받았다는 김모씨(26·여)는 화장품 본품을 덜컥 받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품을 돌려달라는 연락이 왔다"며 "본래 여러 명이 써야 하는 제품인데 내가 제품을 반 이상을 사용해 회수가 불가하다며 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김씨는 지인과의 실랑이 끝에 결국 화장품 비용의 일부를 지불해야 했다.

 

"다단계인 줄 알면서도"...솔깃하는 취준생

대학 졸업생 B씨도 이같은 제안을 종종 받았다. 처음엔 다단계라는 생각에 거들떠도 안 봤지만 최근 취업을 준비하면서 관심이 생겼다.

B씨는 ”가장 혹하는 이야기가 ‘권리소득’에 대한 설명“이라며 ”사실 건물주가 되지 않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권리소득을 누리기란 쉽지 않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권리소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이기는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단계 판매현장에 뛰어들더라도 많은 소득을 얻기는 쉽지 않다.

지난 2019년 공정위가 발표한 ‘2019년 다단계 판매업체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 후원 수당을 받은 상위 1% 판매원의 연평균 수익은 6410만원이었다. 반면 나머지 99%의 연평균 1인당 수익은 상위 1% 연수익의 1%도 되지 않는 53만원에 불과하다.

조세희 밝은빛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애초에 계약을 할 때 무료 제공인지 조건부 제공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무료 제공을 약속했거나 조건부 계약이라는 사전 설명 없이) 돈을 안주면 위해를 가할 것 처럼 협박을 하는 등 심한 정도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관련 내용 문자를 보관하거나 녹음을 하는 등 증거자료를 모아야 한다"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일지라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 판매를 하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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