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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쫙!] 이성윤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최종 후보서 탈락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어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어요.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제외됐는데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 수사 무마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등 각종 논란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13명 중 4명 압축...추천위 모두가 합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2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을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어요.

추천위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회의를 마치고 “심사 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했다”고 밝혔어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만족했고 특별히 큰 이견은 없었다"며 "전체적으로 모두가 합의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됐다"고 말했어요.

앞서 추천위 위원들은 법무부에서 국민 천거된 인사 14명의 명단을 받아 각자 사전 심사를 진행했어요. 한동훈 검사장이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심사 대상엔 13명이 올랐어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최종 후보서 탈락

한편 유력 후보이자 추천위 전 시간 끌기논란을 빚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종 후보군에 들지 못했어요.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기소 위기에 몰리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추천위 회의 전 기소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어요.

일부 추천위원이 회의 시작 전 이 지검장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어요.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며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수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이 최종 후보에 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어요. 그러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도 부적격 인사라는 인식을 심었다는 평가예요.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5월 말 임명 예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추천위 심사를 바탕으로 총장 후보자를 결정해 수일 내로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할 예정이에요. 이후 문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해요.

새 검찰총장은 대통령 지명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5월 말쯤 임명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러나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놓고 대립하거나 향후 인사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다면 더 미뤄질 수도 있어요.

후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장인데요. 주요 국정 과제로 꼽히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혼란스러운 검찰 내부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이 지검장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지휘해야 한다는 부담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29일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가계부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당국 관리방안 발표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내외로 관리하되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어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출받는 사람(차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대출자 상환 능력 살펴 DSR 단계적 적용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9일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어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금융위는 서민 다수는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갚을 능력이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사라져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보였어요.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버는 만큼 돈을 빌리도록 한 제도인데요. DSR을 차주 개인 단위로 적용한다는 건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 상환 능력인 소득에 맞게 대출을 정비하기 위해서예요.

 

매년 7월마다 단계적 강화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융사별로 DSR을 평균 40%만 유지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차주에 따라 DSR 40%를 넘겨 대출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차주별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총액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등 한정적인 상황에만 적용돼 왔어요.

하지만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서울과 경기도 주요지역을 포함한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차주(대출자) 기준으로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서울 아파트 가운데 약 83.5%, 경기도 아파트 33.4%가 ‘차주단위 DSR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2년에 걸쳐 7월마다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3단계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금융권에서는 강화된 차주별 DSR가 적용되면 앞으로 대출받기가 수월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충당하는 경우, 앞으로 이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게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쿠팡)


 

세 번째/쿠팡 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 면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자산총액 5조원을 넘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어요. 다만 쿠팡의 실질 지배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특정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최대주주)’ 지정을 피했어요.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해 사익편취 등을 규제하는 건 전례가 없고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이유인데요. 공정위는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외국인 특혜이자 내국인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동일인 지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쿠팡 자산총액 58000...신규 대기업집단 지정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어요.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과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 의무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쿠팡은 지난 1년 동안 자산총액이 3조1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늘어나 신규 공시집단에 포함됐어요.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로 지정하며 그동안의 사례와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어요.

만약 김범석 의장이 총수로 지정됐다면 매년 제출하는 지정자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배우자를 비롯해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겨요. 그러나 공정위가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서 김 의장은 이같은 의무를 피했어요.

 

김범석 의장 아닌 쿠팡이 총수 된 이유는?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에쓰오일·한국GM 등 기존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최상단 회사를 동일인으로 지정해온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쿠팡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는 데 공백이 없다는 이유도 들었어요.

다만 외국인 총수를 규제하는 데 현행 동일인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기업집단 지정자료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동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형사제재를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공정위는 "쿠팡의 경우에 창업자 김범석이 미국법인 Coupang, 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은 명백하나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점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 주식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회사의 범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역차별 논란에...공정위 제도 개선하겠다

한편 시민단체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공정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어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며 “만약 이런 나쁜 선례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공정위는 되새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응도 나와요.

네이버는 2017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지분이 4%에 불과한 점을 근거로 동일인을 ‘네이버’로 지정해달라고 공정위에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결국 이해진 GIO를 동일인으로 지정했어요.

공정위는 이번 쿠팡 논란으로 드러난 동일인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현재 동일인의 정의와 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연구용역 등을 수행해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김재식 공정위 부위원장은 "한국계 외국인이 국내에 대기업집단을 만든 사례가 처음 등장했고 국내에 친족도 있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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