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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이용 강화했지만 현장은 실감 '無'

지난 13일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지켜야 할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기존 법안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에 범칙금을 부과한다.

헬멧 미착용 시 2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이다. 보행 도로로 주행한 경우엔 3만원으로 이전과 같다. 또 기존엔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 이용이 가능했으나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 오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을 찾았다. 평소와 다름 없는 분위기 속에 붐비는 사람들 틈으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이들이 눈에 띄었다.

 

이용자 대부분 몰라...“헬멧 미착용· 2인 탑승·보도 주행 여전

 

13일 오후 홍대 번화가에서 헬멧을 쓰지 않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사진=권보경 기자)


기자가 현장에서 본 30여명의 킥보드 이용자 가운데 헬멧을 착용한 이들은 단 3명에 불과했다. 2인 이상 탑승한 경우와 보행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13일 오후 홍대 번화가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동반 탑승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커플 (사진=권보경 기자)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 대부분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20대 여성 A씨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러면 헬멧을 사야 하는 거냐"며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실제로 단속하는 것은 못 봤다며 괘념치 않는 모습이었다.

B씨(27·남)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앞으로 헬멧을 착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아마 안 쓸 것 같다”고 답했다.

C씨(29·남)는 “법이 바뀌었다는 건 몰랐다”면서도 취지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C씨는 일부 이용자들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내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광경을 자주 목격했다고 전했다.

 

인도로 달리면 벌금 문다고요? 처음 들어요

특히 이용자들은 보행 도로 주행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과 같은 내용이지만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이용자들은 거의 없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주행이 원칙이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 보행 도로 대신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C씨는 차도에서는 사실상 전동 킥보드 운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도에서 달리면 일부 차량 운전자들이 경적을 크게 울리거나 공회전을 넣는다. 추월할 때면 노려보고 가는 이들도 있다”며 “전동 킥보드의 속도가 시속 30km도 채 되지 않는데 보행 도로 이용을 무조건 제한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D씨(30·남)도 그동안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왔지만 보행 도로 주행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처음 접했다고 했다.

D씨는 “전동 킥보드가 보행 도로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차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느린 킥보드로 차도를 달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자전거 도로 이용이 원칙이라지만 자전거 도로도 별로 없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업계 법 취지엔 동의...전동 킥보드 주행 공간 정비할 필요

업계에서는 안전 운행을 위해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3년간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고, 2020년에는 897건을 기록했다. 3년 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

전동 킥보드 주행 공간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뉴런 모빌리티 관계자는 "현재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차도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와 보행 도로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혼재돼 있는 경우도 있다. 둘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겸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충분하지 않다보니 (전동킥보드)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과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선 기존에 있는 차로 수를 축소해 전동 킥보드가 달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혼잡한 지역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많은 지역이나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에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중·고와 지자체서 전동 킥보드 안전교육 실시해야

전문가들은 초·중·고교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와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도로 운행 방법을 규정해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초·중·고교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과 관련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조차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법안이 통과되면 전동 킥보드가 안전하게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동 킥보드의 안전한 이용 방법과 도로 교통 규칙 등을 교육하는 전동 킥보드를 위한 면허제도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냅타임 권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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