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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싸이월드 재오픈...."복구 원치 않아, 차라리 중단됐으면"

싸이월드 재개를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빠른 재개를 바라는 이들이 있는 반면 서비스 복구 중단을 바라는 이들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싸이월드가 기존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을 두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부활을 앞두고 있는 싸이월드 홈페이지에는 사진 180억장과 동영상 1억5000만개의 복구가 완료 되었다는 문구가 적혀있다.(사진=싸이월드 홈페이지 갈무리)


 

벌써 세 번째 연기...진짜 재개는 언제쯤?

지난 5일 싸이월드 운영사인 싸이월드제트는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됐던 ‘로그인 서비스’를 다음 달 2일로 미뤘다. 싸이월드제트는 로그인 서비스를 겨냥한 해외 해킹 시도가 80건 이상 포착돼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은 서비스 재개를 불과 2시간 30분 앞둔 시점에 돌연 발표됐다.

서비스 연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재개가 미뤄져 아쉽지만 응원한다는 입장과 지속된 연기 발표에 피로감이 느껴진다는 반응이다.

이진수(27·남)씨는 “(재오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다”며 “중학생 때 싸이월드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싸이월드가 복구되면 잊고 있었던 당시 추억도 많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 다음 달엔 꼭 접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반면 김다예(27·여)씨는 “벌써 세 번째 연기 중인데 애초에 발표한 내용이 계속 변경되는 것도 조금 납득하기 어렵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적어도 하루 전에라도 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당일에 급박하게 통보하듯이 알리는 건 황당하다”고 전했다.

 

"누구 마음대로 복구를"...반발↑

특히 일각에서는 싸이월드 복귀 자체에 반감을 보이고 있다. 과거 데이터 복구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사진 등이 의도치 않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당시 사용하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억이 나질 않을뿐더러 휴대폰 번호 등도 변경돼 계정을 찾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20대 이모씨는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했는데 왕따 주동자들이 내 사진을 퍼가기(공유) 한 것이 많다. 그런 것까지 다 복구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며 “이런 게시물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야 할 텐데 아이디도 기억이 나질 않아 접속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차라리 기존 데이터를 복구하지 않고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싸이월드 서비스 중단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차피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는 생각에 미니홈피 속 데이터를 따로 정리하지 않았었다”며 “부활한다는 소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추억은 추억으로만 남기는 게 아름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애초 싸이월드 재개 시점이었던 5일이 임박했을 땐 각종 커뮤니티에 "(데이터 삭제를 위해) 알람까지 맞춰뒀다" "누가 원한다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복구하냐" "스트레스 받는다" "차라리 이대로 사라졌으면 좋겠다"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그런가 하면 "재오픈을 하더라도 복구를 원하는 사람들만 아이디 찾기나 재가입 형식으로 데이터를 이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싸이월드가 기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것을 두고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도 따져보고 있다. 통상 일정 기간 활동이 없는 계정이라면 휴면 계정으로 전환, 이후 개인정보는 없애거나 분리·보관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이유에서다.

싸이월드 재오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관리 해야 한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 중인 이 조항은 본래 정보통신망법에 속해 있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2020년 8월 5일 이후 (서비스 미이용 기간이) 1년이 된 사람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받겠지만 이전에 1년이 된 사람들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 받는다"며 "싸이월드 이용자들은 오랜 기간 접속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 정보통신방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복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복구라는 것이 미니홈피를 이용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뜻한다면) 본래 휴면계정으로 전환이 되면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이용 상태로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기존 회원 대부분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휴면 계정으로 전환된 상태일텐데 사용자의 데이터를 당사자 의사 없이 일괄 복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 "데이터의 유지, 보수 차원에서는 건드릴 수 있겠지만 원래는 분리·보관하는 것이 맞다"며 "미니홈피를 비공개로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만일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관계자 또한 싸이월드의 데이터 복구가 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휴면계정이란 말 그대로 이용자의 의사를 모르기 때문에 휴면계정으로 두는 건데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데이터를 복구하겠다는 것은 법과는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2019년 싸이월드 서비스 중단 당시) 정보통신망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이 아예 없다가 생긴 법이 아니기 때문에 (싸이월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되는 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 각도로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비스 개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자 싸이월드 측에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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