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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IMF때 대기업 공적자금 갚지 않았다”는 이재명...사실일까?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기본대출’ 정책을 제시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이 지사는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같은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캠프 이병훈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본대출은 경제의 대동맥인 금융에 '혈전(血栓)'을 심는 위험천만한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윤희석 대변인 역시 "설익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윤석열이 왜 이리 많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반박에 나섰다.

이 지사는 “살인적 고금리 불법사채업자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될 자유를 드리는 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책임이다”며 “IMF국난 및 국제금융위기 때,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정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리에 지원받고 갚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지사는 “‘도덕적 해이’를 걱정한다면 그 화살이 향할 곳은 대기업·기득권층이어야 한다”며 “월 30만원이 없어 목숨을 끊어야 했던 송파 세모녀 가족과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갚지 않고도 지금도 당당하게 기업활동을 하는 대기업들중 국가는 누구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냐”고 되물었다.

이처럼 ‘기본대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 지사의 발언중 “IMF·국제금융위기 때 공적자금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보았다.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IMF국난 때, 국제금융위기 때,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정책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리에 지원받고 갚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고 말했다. (출처=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IMF·국제금융위기 때 공적자금 갚지 않았다? → ‘절반의 사실’

이 지사는 "당시 대기업 등이 IMF 금융위기때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때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 지사의 발언은 '절반은 사실' 이다.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공적자금이란 "정부가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을 말한다. 이때 우리나라의 공적자금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공적자금Ⅰ과 Ⅱ이다.

공적자금Ⅰ은 '1997년 IMF 경제위기 후 금융회사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자금'을 의미한다.

공적자금Ⅱ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2009년 5월 설치한 구조조정기금'이다.

이 지사가 대기업들이 지원받고 갚지 않았다는 돈은 공적자금Ⅰ이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공적자금Ⅰ의 경우 1997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69.7%정도 회수됐다. 총 지원금액 168.7조원 중 6월 말 기준 117.6조원이 회수된 것이다.

이때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공적자금Ⅰ 중 출자(출자주식 매각, 배당 등)를 통해 34.4조원을, 파산배당 등의 출연·예금대지급을 통해 20.8조원을 회수했다.

또한 '자산 매각 및 후순위채권 회수'를 통한 자산매입 등을 통해 15.9조원을, 국내외 매각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한 부실채권매입을 통해 46.4조원을 회수했다.

다시말해 공적자금Ⅰ의 경우 총 지원금액 중 51.1조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공적자금Ⅰ 회수 현황 (출처='2/4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보고서' 갈무리)


 

공자위 “공적자금 특성 달라 회수율 다를 수밖에” 

다만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이 모두 대기업에 지원된 자금은 아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적자금의 경우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며 "이때 각 공적자금의 종류와 특성이 다른 만큼 회수율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출자의 경우 주식 지분을 매각하는 형식으로 회수작업이 이루어지기에 '기업가치를 회복했을 때' 매각해야만 이익을 볼 수 있다. 기업가치가 회복되는 시기는 각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수율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자위 관계자는 “또한 예치한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예금대지급의 경우 파산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수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금대지급은 이미 발생한 손실을 복구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에, 기본적으로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적자금은 그 종류와 특성이 다양하기에, 일률적으로 "회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여 "공적자금을 다 갚지 않았다"고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업과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 등을 맺고 회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신속히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25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제도를 정비했다.

/ 양지혜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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