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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어달라고 입은거 아냐?"…할로윈 코스프레 몰카 2차 가해

[스냅타임 공예은 기자] 최근 이태원 할로윈 파티에서 일어난 불법촬영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다. 2차 가해란 성범죄 등의 피해자가 피해를 겪은 후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불이익 또는 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사진=뉴스1)


지난 달 31일 이태원 할로윈 파티에서 고릴라 분장을 한 외국인 남성 A씨가 바니걸 복장을 입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영상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사건은 공론화 됐다.

(사진=기사 댓글 캡처)


그러나 일부에선 불법 촬영에 대한 비난보다 피해 여성의 복장을 지적하며 2차 가해에 나서는 이들이 등장해 논란이다. 이들은 '할로윈 파티에 나온 거 자체가 어느 정도 동의한 거 아닌가?', '저런 옷 입은 거 자체가 봐달라고 까놓고 나온건데 사진 좀 찍었다고 발광이다', '사진 공유좀요' 등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찾아볼 수 없는 댓글들도 많았다. 여전히 '무결한' 피해자를 요구하며 범죄의 원인제공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상관의 성추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중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모두 2차 가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차 가해가 더 큰 피해.. "1차 범죄부터 단호하게 처벌해야"

2차 가해는 유독 성범죄의 경우 심하게 일어난다.

실제로 직장갑질 119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메일로 접수된 1만 101개의 제보 중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건 48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징계 및 따돌림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는 제보는 58.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9671명 중 성희롱 2차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의 비율은 65.9%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 내용으로는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삼는 행위(46.3%)', '피해자에 대해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행위(34.2%)',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20.5%)' 등이었다. 이태원 사건처럼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거지 등을 문제삼는 경우가 가장 많다.

2차 가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희롱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로 '보복 또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되어(60.4%)'가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성희롱 등 성범죄로 겪는 직접 피해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가 피해자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통계 출처: 여성가족부 (사진=공예은 기자)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희롱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성희롱 직접 피해경험으로 인한 영향은 모든 항목에서 2차 피해보다 더 적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조사관은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2차 가해가 쉽게 일어나는 것"이라며 "즉 피해자가 존중 받아야 하는 존재 혹은 가해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열등하고, 문제가 있어 가르쳐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에 대해 사회가 단호하면 그 누구도 가해자에게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 쉽게 용서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면 누가 농담하듯 피해자를 조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허 조사관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조금의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가해를 막고 싶다면 사건이 일어난 첫 번째 시점에서 피해자의 말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가장 첫 번째로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피해자가 말할 수 없는 모욕감과 모멸감을 경험한다면 다시는 수사기관을 찾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해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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