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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홍남기 추경 반대는 월권"이라는 이재명 사실일까?

[이데일리 박두호 인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우리동네공약 언박싱데이’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월권 행위라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26개 기초지자체 공약을 소개하는 ‘우리동네공약’ 언박싱데이를 갖고 취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스1)


 

이 후보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께서 월권을 하는 것 같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에 임명 권력은 지휘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행정부 소속의 한 부처의 책임자가 여야가 (추경 증액을) 합의해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입장에서 보기에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1일 14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은 50조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추경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가 주장하듯, 홍 부총리의 추경 증액 반대는 기재부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일까?

◆ 증액 동의권은 헌법상 기재부 권한

기재부는 예산안 증액을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 56조와 57조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증액 권한은 행정부에 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헌법 56조에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헌법 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온다.

헌법 57조에 명시돼 있듯, 국회가 추경 증액을 합의해도 정부 동의가 없으면 추경 예산은 늘릴 수 없다. 즉, 여야가 추경 증액을 합의해도 기재부 장관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추경 반대는 기재부 장관의 월권 행위라는 이 후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


 

반대로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도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추경은 통과되지 못한다.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추경 예산안 제출과 증액 결정 권한은 행정부에 있는 것으로 기재부 장관은 추경 증액에 반대할 수 있다”며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가 독립돼 있는 것이지 입법부가 행정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에 따라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을 비판했다. 최 교수는 “선출된 권력이 시키는 일을 임명된 권력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후진적인 정치 문화다”라며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된 절차가 있는데 이를 정치적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작년 말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해가 넘어가자마자 추경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여기에 금액 산정도 14조, 35조, 50조를 두고 정치권이 논쟁하는데 미래를 보고 고민하는 것인지 표를 얻기 위함인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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