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유튜버 보겸의 유행어인 ‘보이루’를 여성 혐오 단어라고 지적한 한 교수가 보겸에 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보겸이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서 유튜버 보겸이 사용하는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와 과거 인터넷 인사말인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보겸은 자신의 이름인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했다.
이후 보겸은 지난해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21년 11월을 기점으로 유튜브와 방송 등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다. 보겸은 지난 5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논문 재판은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곳과 계약을 했지만 무언가를 하기 어렵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유튜브 보겸TV 시청자들은 활동을 중단한 보겸의 유튜브에 재판 일부 승소 축하 댓글을 남기고 있다. 시청자들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텐데 고생 많았다” “정의는 승리하고 보겸 또한 승리했다” “건강 잘 챙기고 다시 유튜브에서 ‘보이루’ 인사 해 달라”는 등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