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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거꾸로 가는 호주...촉법소년 연령 10세→14세로 올린다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8일(현지시간) 호주 태즈매니아주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10세에서 14세로 올리는 내용의 청소년 사법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국내 목소리와는 정반대의 결정이다.

(사진=이미지 투데이)


이날 호주 태즈매니아주는 성명에서 “태즈매니아 자유주의 정부는 태즈매니아의 청소년 사법제도에 대한 포괄적 개혁의 일환으로 최소 구금 연령을 10세에서 14세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인 로저 젠쉬(Roger Jaensch)는 “구금은 어린 아이들의 사회화를 지원하거나 재범 가능성을 줄이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이 감옥 환경에 대해 일찍 노출되면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성인 재소자의 문제 행동에 노출돼 범죄 네트워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즈매니아주정부는 청소년 사법 제도 개혁을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과 조기 개입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공식 법정 절차를 밟는 것보다, 사회봉사활동과 같은 지역 사회에 기반한 양형 옵션을 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태즈매니아주정부는 청소년들의 형사 책임 연령은 기존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의 수사 및 체포 권한 역시 유지된다.

호주 태즈매니아주정부의 촉법소년 상향 발표. (캡쳐=Tasmania Gov.)


호주 전역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1997 청소년 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태즈매니아주정부는 “청소년 사법 제도 개혁안에 따라 오는 2024년 말 경에 청소년 사법 개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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