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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에 주민등록번호 부여했다? [팩트체크]

[이데일리 오연주 인턴 기자] 중국에서 36세 여성이 할머니가 됐다는 내용을 다룬 뉴스 댓글에서 ‘조선족들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서 내국인과 분별못하게 위장하고’있다는 주장이 260개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해당 댓글의 답글에는 ‘조선족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5로 시작한다’는 내용이 달리기도 했다. 과연 사실일까.

(사진=뉴스 댓글 캡처)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선족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내국인과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해당 댓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선 주민등록법 제 6조에서는 주민등록의 대상자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명시하면서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외국인의 신분인 조선족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외국 국적을 가진 자가 한국에서 신분증 대신으로 사용하는 것은 외국인 등록증이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외국인 등록번호의 뒷자리는 1999년 이전 출생 외국인에게는 남자는 5, 여자는 6, 2000년 이후 출생 외국인에게는 남자는 7, 여자는 8의 숫자를 부여하고 있다. 즉 댓글에서 언급한 ‘조선족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5로 시작한다’는 주장은 외국인 등록번호와 주민번호를 헷갈린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

 

(사진=2019년 법무부 보도자료 캡처)


 

조선족은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하기도 한다. 재외동포법 제5조 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받게 된다. 국내거소신고번호 또한 뒷자리가 5~8로 시작된다.

결론적으로 조선족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내국인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재외동포 비자를 받은 경우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받게 된다. 한편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귀화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혹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고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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