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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회의원 11명, 사적 이해관계 정보 자발적 공개”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에 단 11명의 의원만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공했다.

(사진=뉴시스)


 

21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299명 중 자발적으로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한 의원은 11명,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공개에 찬성한 의원은 13명이라고 밝혔다. 정보공개에 찬성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면 공개하겠다고 응답한 의원은 2명이었다.

참여연대는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11명의 의원은 강은미, 김남국, 김영주, 김원이, 김의겸,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윤미향, 이재명, 최강욱 의원(가나다순)이라고 전했다.

정보 공개 의사를 밝힌 26명의 의원은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18명, 정의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2명이었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5월 국회법을 개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등을 소유한 법인과 단체의 명단을 윤리위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법률 상 공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공개를 거부하면 들여다볼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핵심”이라며 “국회의원이 등록한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국회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상시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개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여부가 시민에 의해 감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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