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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개인정보수집 강제 논란...국내법인은 "권한 없다"

[이데일리 장시온 인턴기자]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모회사 '메타'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정작 페이스북 국내 법인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대응책 논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패이스북 로고(사진=AFP)


 

22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메타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에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사실상 관련 권한이 없어 사안 논의를 위한 소통 창구 자체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서 지난 6월 메타는 다음달 9일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집 대상은 모든 게시물과 이미지·친구 목록·위치 정보·외부사이트 방문 내역 등이다. 이러한 정보는 이용자별 개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제3자 등에게 제공된다.

 

국내법인 담당자 권한 없어 답 못한다

 

사회를 맡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담당자를 만나 사안을 논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페이스북 코리아는 메타의 국내 자회사로 광고 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담당자는 정의당 측에 “이번 업데이트는 투명성 확장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판 여론이 당황스럽다”며 “원래 수집하지 않던 정보를 새롭게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하게 동의를 구하고 수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국내에 페이스북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페이스북 국내 대리인에게는 정보 취급 방침을 제정·개정·집행·점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라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작년 페이스북 코리아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는데 이조차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며 “인터넷 상 나와있는 주소지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 기자분들도 방문을 해보시라”고 전했다.

 

정보제공 강제는 전 세계서 한국 뿐...정부 역할 절실

토론에 나선 한국IT법학연구소장 김진욱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 정보는 동의 없는 수집이 가능하지만, 광고나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는 필수적 정보가 아니다”라며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메타 측의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발표는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메타 측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주무관청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과거 인도에서 현재 한국에서의 업데이트와 유사한 내용을 발표했다가 강력한 반발로 철회된 바 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방식은 전 세계에서 한국 뿐”이라며 “초당적 협력으로 막아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짚었다.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현재 이용자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강제적 동의를 통해 얻는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과 ‘싫으면 쓰지 마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가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이사는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패키지 제안서를 보면 독점적 지위의 온라인 플랫폼을 준공공기관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며 “아동·청소년 등 정보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뤄지는 정보 수집 금지가 시급하고 특히 개인의 정치적 성향 같은 민감 정보는 악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정보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오전 장혜영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페이스북 코리아 측은 ‘동의 후에 개인 설정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처음부터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거부 시 서비스 이용 제공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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