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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기원, 청년 농업인에 ‘농업 세법·법률 교육’ 실시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청년 농업인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농업 세법 및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으로 실시한 청년 농업인 세법 및 법률 교육. (사진=경기도 농업기술원)


 

청년 농업인을 위한 세법·법률 교육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4번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에서 청년 농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사례 위주로 풀어갈 예정이다. △농업 경영 시간 계획 구조화와 가상 경영 모의실험 △농업 경영체 경영 실무와 각종 신고요령 △분쟁사례 해결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화상 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용인시 등 8개 시군청년 27명이 참여한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세법·법률 교육은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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