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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시적’ 청년월세 지원에 지자체 사업 범위 축소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일부 지자체의 청년월세 지원 대상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청년월세 사업은 중위소득 60%이하 청년가구(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116만원 이하)만 지원하고 있어 기존 지자체의 소득기준(1인가구 기준 월소득 약 233만원~350만원)보다 엄격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님)는 중위소득 100% 이하 두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나이는 만 19세~34세 사이의 청년이며,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존 지자체 사업은 대체로 중위소득 120~180% 사이로 소득 요건을 두고 있다. 지원 나이 역시 만 19세~39세로 좀 더 넓다.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미혼 청년이나 1인가구만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득 요건과 나이 범위가 국토부 사업보다는 넉넉하다.

그런데 국토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을 축소됐다. 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 예산이 넉넉한 경우 국토부 사업과 병행했지만 예산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통합하거나 대폭 줄였다.

지난 2019년부터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이어온 부산시의 경우 기존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토부의 청년월세 사업이 시작되면서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 줄였다. 대신 기존에는 1인가구 청년만 지원했으나, 국토부 사업은 소득기준만 맞으면 가구수에 상관없이 지원해준다. 또한 기존에는 월 10만원 지원이었지만 국토부 사업은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 안양시 역시 기존 사업의 소득기준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였지만 국토부에 맞춰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축소했다. 지원 대상 역시 기존에는 만 19~39세 청년이었지만 국토부는 만 34세까지만 지원하고 있어 여기에 맞췄다. 안양시 관계자는 “만 35~39세 청년의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시비를 투입해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내부 시스템 구축 문제로 실제 신청은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도 기존에 진행하던 ‘일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파주시의 경우 시내 중소기업 근로자, 특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만19~34세)에 월 10만원을 지원해줬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의 월세 지원사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간은 결이 다르다”면서도 “중복지원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경상남도의 경우 기존 사업의 대상을 조정해 중복수혜 문제를 피했다. 경남도는 중위소득 60~150% 사이의 만 19~34세 청년이 월세지원 대상이다.

울산시 역시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소득분위가 150% 이하였지만, 올해는 60%~150% 사이로 조정했다. 울산시는 내년에도 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월 10만원, 4년간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국토부 사업과 병행하게 되어 선발인원은 15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반면 올해 2만명의 청년들에 월세 지원을 하는 서울시의 경우 국토부 지원사업과 상관없이 계속 사업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월세지원과 서울시 월세지원 사업은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며 “국토부 사업과 별개로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처음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대전시 역시 국토부 사업과는 별개로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분위 150% 이하인 1인가구 청년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월 20만원 지원을 논의 중”이라며 “10월 경 공고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중앙정부의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자체 사업 축소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 올해부터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토부 사업이 들어와서 못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지자체에서는 할 수밖에 없고, 예산 문제로 기존 사업이 축소되기도 한다”고 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자는 줄어들 수 있어도 정말 월세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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