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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좌역 추석 전 채용공고 낸다”...예정대로 5급 채용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청년보좌역’ 채용공고가 추석 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4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과 관계자는 “청년기본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계부처 논의 후 채용공고가 나가게 될 것”이라며 “추석 전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각 정부부처에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보좌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청년의 삶과 관련이 깊은 핵심 정부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청년세대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이후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9개 정부부처에서 청년보좌역을 시범 사업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당초 청년보좌역 채용은 지난 7월 말경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청년기본법 개정 이후로 일정이 밀렸다. 이후 두 번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서 청년보좌역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다.

우선 청년보좌역은 기존 ‘5급 별정직’에서 ‘5급 이하 별정직’으로 직급 범위가 확장됐다. 청년 사이에서 민감한 ‘공정’ 문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정부 9개 부처에서 뽑는 청년보좌역은 5급 별정직으로 뽑게될 것”이라며 “이후 청년보좌역 제도를 확대하면서 각 정부부처 상황에 따라 6급, 7급 별정직으로도 채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입법예고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한편, 청년보좌역은 채용될 당시 장관이 퇴직하면 자동으로 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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