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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실현 가능성 우려...영국 사례를 보라”

[이데일리=한승구 인턴 기자]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단순히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는 현 상품 구조는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대책이 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세종청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19일 하나금융연구소 백종호 연구원은 ‘청년도약계좌가 도약하기 위한 선결조건’ 보고서를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금리 수준, 소득구간별 차등지원 등 기본사항은 물론, 가입자수, 중도해지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세부방안은 미정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기존 ‘10년 만기 1억 통장’이었던 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 5000만원 통장’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가 너무 길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가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이마저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백 연구원은 “정부가 예상하는 가입자는 19~34세 청년 306만명인데 정부가 감당가능한 수준이냐는 의구심이 존재한다”며 “결국 금융권으로 비용 부담이 전가되리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층 대상으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청년희망적금도 정부 예상치의 8배가 신청하면서 은행권의 이자비용이 수천억 원에 달한 바 있다. 결국 예상치 못한 재원 마련의 부담이 고스란히 금융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금융 트렌드와는 맞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백 연구원은 “청년은 결혼, 주택마련 등 자금 소요 요인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연령대”라며 “장기저축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5년간 매월 40~70만원의 금액을 납입하기 어려워 중도 해지, 인출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기존 청년 자산형성 제도의 축소로 청년 복지 사각지대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짚었다.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올해를 마지막으로 제도가 연장되지 못하고 일몰될 예정이다. 백 연구원은 “목적이 상이한 상품들을 운영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축소·폐지하는 방향은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 정책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기존 제도가 단순히 유사, 중복이라거나 규모가 크다고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방식 대신 목적, 대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영국의 청년 자산소득 프로그램을 참고할만한 예시로 들었다. 영국에서는 만기가 최대 4년인 청년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년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옵션을 다양화해 저축을 지속하도록 유인책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백 연구원은 “청년도약계좌가 국내외 주요 사례 벤치마크 등을 통한 심층적인 조사, 검토를 바탕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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