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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대부분 ‘온라인발’인데...서울시 조사는 ‘노래방 돌기’?

[이데일리 염정인 인턴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15일 시는 내달 시의회를 거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최근 ‘제2 n번방’ 사건이 드러나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가 발 빠르게 관련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성범죄 상담가는 시의 행보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위기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성착취 대부분 온라인서 발생모니터링에 집중해야

 

서울시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자 신설한 ‘찾아가는 현장지원단’은 학부모·대학생·지역활동가로 구성된 무급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은 심야 시간인 밤 9시~새벽 2시까지 24시 스터디카페, 코인노래방 등을 직접 살피며 위기 아동·청소년을 발굴한다. 시는 이를 통해 1:1 상담과 교육 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다만 현장의 여성 활동가는 위기 청소년 발굴 체계는 ‘온라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여성단체 관계자 S씨는 “코로나19 이전엔 ‘밥차’ 등을 운영하며 가출 청소년을 만나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최근 이러한 사업이 중단돼 가정 밖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멈춰 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학교와 가정에서 이탈하진 않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이 늘고 있다. 사이버상 위장 수사와 같이 온라인 모니터링 대책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여성가족부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통해 온라인을 매개로 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험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51.1%로 가장 높았고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

△성매수의 86.5% △성착취물 제작 등의 71.3% △강간의 22.0%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언급할 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히진 못했다.

서울시는 “전문 상담가가 온라인 채팅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원기관으로 조기 연계한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담당 인원과 시행 방법 등은 정해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직 계획된 부분이 없다”며 “내년에 더 보완해나갈 계획”이라 답했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 △촘촘한 감시망 확충을 통한 안심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내년부터는 기존 성매매 범죄에 한정됐던 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자 지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이 밖에 아동, 청소년이 성착취 피해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전문상담원을 즉시 파견, 조사에 동석하도록 지원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남성 아동, 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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