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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에르메스 팔아 수익 챙기는 '리셀 테크'가 불법이다? [팩트체크]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나이키가 ‘리셀(resell)’ 행위에 대한 규제 의지를 천명하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나이키 이용약관 (사진=나이키코리아 캡처)


 

이번 규제는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뒤 곧바로 웃돈을 얹어 되파는 이른바 ‘리셀’의 성행에 따른 조치다. 나이키는 지난 9월 2일 자사 이용약관에 ‘재판매를 위한 구매 불가’ 조항을 신설해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나이키는 약관에 ‘나이키 플랫폼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이어 ‘리셀 목적의 구매라는 증거가 있을 경우, 계정 정지 및 주문 취소, 판매 제한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도 넘은 ‘리셀’ 행렬에…브랜드도 소비자도 ‘울상’

리셀 플랫폼 ‘크림’에서 거래 중인 에르메스 제품 (사진=크림 캡처)


 

최근 리셀 문제로 한숨을 쉬는 건 비단 나이키뿐만이 아니다.

글로벌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990만원에 발매한 제품은 지난 5월 네이버의 개인 간 거래 플랫폼 ‘크림’에서 두 배가 넘는 가격인 2149만원에 실거래됐다. 508만원에 출시된 샤넬 핸드백도 최대 880만원에 판매되는 등 상품의 가격 결정권이 리셀 플랫폼으로 급격히 넘어가는 추세다. 실제로 특정 제품의 리셀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비인기 제품은 정가를 훨씬 밑도는 값에 거래되는 부작용이 만연하다. 이는 상품 판매량과 브랜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다.

위기감을 느낀 에르메스와 샤넬은 나이키보다 먼저 약관 개정을 단행한 상태다. 에르메스는 지난 3월 판매 약관에 ‘에르메스 제품은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되며, 모든 재판매자(리셀러) 또는 이들을 대리한 중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샤넬도 작년 7월부터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때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했다. 해외 유수 브랜드들의 이러한 규제 노력에도 중개 플랫폼 등에서 ‘리셀 테크’는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리셀러’에 가로막혀 제품을 정가에 구매하지 못하는 실소비자도 이중고에 빠질 위기다. 현재 소비자가 리셀 플랫폼에서 한정 수량의 제품을 사려면 판매자가 책정한 ‘웃돈’에다 플랫폼이 매긴 ‘구매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59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크림이 본격적인 수익 구조 개선에 나섰다. 크림은 11월부터 3%의 구매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매 수수료가 처음 도입된 지난 4월 이후 벌써 세 번째 인상이다. 구매자 입장에선 더 이상 보이는 값이 다가 아닌 것이다.

 

◆ “리셀, 불법 아니다?”…관련법 따져보니

현재 리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는 사실상 없다. 개인이 정상적으로 제품을 구매한 뒤 특정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재판매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긴 하나 적용 범위가 매우 좁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경기장 등에서 암표 매매를 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형을 받는다. 다만 표 이외의 제품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현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붙는다.

또 리셀은 매점매석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제7조’는 ‘폭리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물가의 안정을 헤칠 우려가 있다고 해석한다. 이어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매점매석을 한 사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사례도 '사회적 품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0년 2월의 ‘마스크 및 손 소독제’와 작년 11월 ‘요소수 및 요소’가 매점매석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더해, 2005년부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확인해보니 특정 브랜드가 매점매석 사례로 언급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 ‘해외직구 리셀’ 잘못했다간 전과자行

다만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되파는 ‘해외직구 리셀’은 상황에 따라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

통상 해외직구를 하려면 관세법에 규정된 통관절차(수입신고)를 밟고 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물품은 ‘목록통관’ 제도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

목록통관으로 면세된 해당 물품을 재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그대로 판매한다면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밀수입죄가 성립된다. 또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이유 등으로 물품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엔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허위신고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의약품, 식품 등 승인이 필요한 물품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해 별도 신고해야 한다.

한편 해외직구 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는 급증하는 추세다. 관세청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적발은 120건(38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69건(104억원), 2021년 162건(281억원)에 비해 크게 확대된 수치다.

 

[검증 결과]

개인의 자유로운 ‘리셀’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다. 경범죄 처벌법에서 재판매를 규제하는 내용이 있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좁다. 또 ‘특정 브랜드’의 소비 물품은 국가가 정한 매점매석 대상이 아니었다. ‘해외직구 리셀’은 상황에 따라 위법할 수 있지만, 통관 절차를 거쳤다면 되파는 행위에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리셀 테크’는 불법이다”는 명제를 ‘대체로 사실이 아님’이라고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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