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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스토킹·가정폭력 신고자 보호 강화하는 법안 발의

[이데일리 염정인 인턴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범죄나 가정폭력범죄 신고자를 보복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상 ‘특정범죄’에 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범죄도 포함시켜, 이를 신고한 당사자나 그 친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서는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강력범죄나 조직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 신고자는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하거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제도 현황과 과제’에서도 명시된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역시 스토킹 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가 ‘보복’살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재확인됐다”며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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