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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민주당 측 입장, 사실일까 [팩트체크]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0일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사 압수수색 규탄 시위를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소식을 접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항의하고,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한다”며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당사 집결을 요청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온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힐난했다. 다수 언론은 ‘전례 없는 야당 탄압’ ‘사상 초유 압수수색’이라는 민주당 측 표현이 담긴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

‘처음’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수사기관을 강하게 비판한 민주당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이후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차례 있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2년 9월 8일 경찰은 관권개입 부정선거 사실을 폭로한 뒤 서울 마포구 민주당사에 머물던 한준수 전 충남 연기군수를 체포했다. 이때 경찰이 한 군수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당원에게 폭력을 가하고 기물을 훼손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 군수 강제구인 사건’은 90년대 들어 수사기관이 야당 중앙당사에 진입한 유일한 사례로 남았다.

지난 2006년 4월 20일,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 충남 홍성군수 예비후보자 2명의 불법 당원 모집과 당비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영장에 야간집행을 명시한 문구가 없다고 항의해 무산됐다. 결국 검찰은 중앙당 대신 충남도당을 압색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입당원서를 얻는 등 우회로를 택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여권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2008년엔 ‘제1야당’ 이외의 군소정당에도 첫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1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허경영 전 경제공화당 총재를 구속하며 자택과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허 총재는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혼담설을 주장하는 등 허위경력을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0년 4월 30일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직접적인 당사 진입 대신 ‘압수 대상 사본’을 민노당 관계자가 교부하는 식으로 수색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2012년 5월 21일 당원명부를 포함한 선거 자료를 얻기 위해 서울 대방동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2011년 민노당을 흡수하며 출범한 통진당은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 내에서 제명되는 등 내부 진통을 겪다 지난 2014년 해산했다. 또한 2017년 8월 11일에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불법자금 모금과 횡령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서울 양평동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증 결과]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이후 지구당, 시도당사를 제외한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총 6번 있었다. 그 중 ‘제1야당’을 비롯해 제2, 제3 야당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한편, 각 정당은 직접 압수수색 수사 대상이 되면 ‘야당 탄압’을 외치며 수사 당국을 질타했다.

결과적으로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을 ‘전혀 사실이 아님’이라고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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