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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주목! 12월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연말정산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해동안 먼저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인데요. 세금 계산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월급에서 대강 세금을 떼어 내고, 연말에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돌려주거나 더 내거나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죠.

(사진=이미지투데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으려면 각종 공제를 잘 파악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올해 취업했거나 아직 연말정산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해 스냅타임이 12월 전에 꼭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 ‘꿀팁’을 정리해드립니다.

 

◇ 월세액 공제 받으려면 ‘주거지’ 확인 필수

전세, 월세 등 자취를 하는 직장인이라면 전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올해 31일이 지나기 전에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에 전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액 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12%, 5500~7000만원은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장기 저축을 연말정산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저축은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IRP는 직장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400만원까지 납입액을 인정해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고 만 50세 이하라면 1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달이 돈을 내지 않고 한번에 저축해도 되기 때문에 12월 31일 전에 최대 한도인 400만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만약 IRP 계좌까지 만든다면 최대 700만원까지 저축 금액이 인정됩니다.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전략 세우기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출액을 계산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는 총 급여의 25%까지는 할인율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신용카드인지 체크카드인지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봉 3000만원 직장인이 1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연봉 25%(750만원) 초과분인 25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라면 15%인 37만 5000원이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는 30%인 75만원이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가 쓴 금액이 급여의 25%를 넘어가는지 확인하고, 넘어간다면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만, 카드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만약 올해 지출이 커서 공제한도를 초과한다면 내년도로 지출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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