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2022년 12월 19일 - 오후 5:38
SNS서 담배 ‘대리구매’ 기승...간 큰 여중생들
[이데일리 김지혜 인턴기자] 청소년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가 SNS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된 판매자들의 5명 중 4명이 미성년자로,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또래 판매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홍보, 판매했다.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은 총 275만 원, 거래한 청소년은 1081명에 달했다.
피의자 만 18세 고등학생 C양은 올 9월부터 약 20회에 걸쳐 또래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C양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동네 소규모 편의점만 노려 담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적발된 피의자 중 가장 어린 14세 B양은 어머니 명의로 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20회에 걸쳐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리구매를 했다.
실제 SNS 검색창에는 '대리구매' 단어만 입력해도 수많은 계정들이 나온다. 대리구매 계정들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담배, 술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민헌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이번 수사결과 호기심과 용돈벌이 목적의 미성년 대리구매 판매자가 늘어나 연령이 중학생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범죄자 검거 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범죄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된 판매자들의 5명 중 4명이 미성년자로,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또래 판매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홍보, 판매했다.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은 총 275만 원, 거래한 청소년은 1081명에 달했다.
피의자 만 18세 고등학생 C양은 올 9월부터 약 20회에 걸쳐 또래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C양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동네 소규모 편의점만 노려 담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적발된 피의자 중 가장 어린 14세 B양은 어머니 명의로 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20회에 걸쳐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리구매를 했다.
실제 SNS 검색창에는 '대리구매' 단어만 입력해도 수많은 계정들이 나온다. 대리구매 계정들은 청소년들을 상대로 담배, 술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민헌 공정 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이번 수사결과 호기심과 용돈벌이 목적의 미성년 대리구매 판매자가 늘어나 연령이 중학생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범죄자 검거 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범죄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