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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금 안냅니다”... 계묘년 달라진 교육 정책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 기자] 2023년 새해가 밝으면서 교육정책이 새롭게 바뀌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가 이전부터 내놓은 정책들이 맞물리며 교육계에는 다양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스냅타임에서 올해부터 달라진 교육 제도를 살펴봤다.

(출처: 연합뉴스)


 

①고교학점제 본격적 시행
2023년 일반계고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정해진 만큼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생들은 192학점을 들어야 졸업 가능하다. 1학점은 50분 기준 학 학기에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과 같다. 현재는 일부 고교에서 시행 중이다. 2025년 모든 고교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시간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학교’도 시범 운영한다. 온라인 학교는 학습의 다양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고 싶은 과목이 없는 경우 학교 승인을 받아 온라인 학교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도 빨라질 예정이다.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시 대입제도를 현재 중학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할 시기인 2028학년도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2024년 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②입학금 완전 폐지
올해부터 학부 신입생의 입학금 제도가 올해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입학금 폐지의 시작은 2018년이었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에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 그 결과 국·공립 대학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없어져 온 입학금이 올해 완전히 폐지됐다.

학부 신입생들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입학금은 매 학기마다 납부하는 등록금과 달리 입학할 때 1회 납부한다. 입학금 폐지가 시행되기 전인 2017년 기준으로 입학금은 신입생 1인당 평균 63만 7000원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동국대·고려대 등 사립대에서 입학생에게 15~20만 원의 입학금을 요구했었다.

애초에 입학금은 모호한 산정 기준과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교육부의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 입학금의 33.4%는 입학과는 무관한 용도로 유용됐다. 이런 배경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며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③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 
고금리 기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작년과 같다.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1.55% 낮다. 학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는 등록금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뉜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지급 대상을 기존의 대학생·대학원생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어야 한다. 기관 내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령은 만 55세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없다. 다만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생활비 대출이 불가하다.

취업 후 상환 대출 역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취업한 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상품이다. 올해부터는 일반·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1학기부터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 1학기 대학생·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신청을 오는 4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대출 신청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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