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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빌딩은 이제 제 겁니다 ‘STO’ [1분만]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 기자]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딱 1분. 최근 뉴스에 나오는 경제 상식 알려드립니다.

(출처: 이미지투데이)


  • “집·한우·음악·그림 쪼개 팝니다”…STO 르네상스 열린다 (2023.02.06)
    STO 수혜주 들썩…거래소·블록체인 기업 분주 (2023.02.06)
    “STO 24시간 거래 허용”…증권사 인수전 막 올랐다 (2023.02.05)


오늘 알아볼 경제 용어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 증권 발행)야.

STO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자산·실물자산을 토큰 형태의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해. 기업의 주식을 사고파는 것처럼 부동산·미술품·항공기·채권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거래하는 거야. 원하는 만큼 소액 쪼개기 투자가 가능해서 ‘조각투자’라고도 불려.

개인은 STO를 통해 어떤 상품이든 쉽게 투자할 수 있어. 예를 들면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의 투자금을 모아 고가의 빌딩을 살 수 있는 거야. 증권의 수익은 건물 임대료의 수익을 나눠서 분기당 배당을 받게 되지. STO의 투자 대상은 코인처럼 가상자산이 아니라 실존하는 실물이기 때문에 안정적 투자가 가능하다는 전망이야. 그 밖에도 거래 비용 절감·시간 시장 거래·글로벌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

STO,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STO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 이번 상반기 안으로 STO가 증권으로 규정돼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규제를 따르게 된다는 내용이 발표의 핵심이었지. 이처럼 STO가 공식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금융시장에서는 STO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STO란 새로운 투자 종목이 생기면서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야. 증권사들은 본격적으로 STO 사업 준비에 나섰고 STO와 관련 주식 종목들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

[15초만+] IPO와 STO 차이

IPO(기업 공개)와 STO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은다는 점은 같아. 하지만 IPO(기업공개)는 기업의 자금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대행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아. 주로 증권사가 주관하지. 또 자금조성의 주체를 기업으로 한정해. 개인은 IPO를 할 수 없어. 반면 STO는 기업의 자금조성뿐만 아니라 자산 유동화나 가치상승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가능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행기관 없이 바로 투자자 간 거래가 가능하지. 또 기업은 물론 개인도 자금 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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