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출퇴근전형’ 일주일… 경력으로 인정 안되나요? 오지은 2021년 2월 20일 "일주일동안 출퇴근전형에 응시하며 근로자처럼 일했는데... 경력이 될 순 없대요" 언론인 지망생인 한모(여·25)씨는 지난해 A언론사 출퇴근전형에 응시했다 고배를 마셨다. 채용이 몰리는 시기라 다른 언론사 면접까지 포기하고 A사 출퇴근전형에 응시한 터라 상심이 컸다. 일주일간 진행한 출퇴근전형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