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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운송업

“3시간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펫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고?”

반려동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동물운송업’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펫택시(Pet+Taxi)’ 서비스가 활성화하고 있다. 하지만 펫택시 운영근거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동물보호법' 등으로 이분화 되면서 운영 현장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펫택시 운영자에 대한 별도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