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미뤄졌던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이 등교를 시작했다. 특히 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시행이 두 달이 지났지만 시설 인프라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내와 경기 부천지역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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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 민식이 부모 둘러싼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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