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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아세요? 꼭 챙기세요”

사례1. 인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박모(22)씨. 그는 주휴수당이라는 임금 자체를 모르고 올해 초부터 근무해 왔다. 최근에 이 수당에 대해 알게 됐지만, 편의점 주인이 당연히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았다고 했다.


사례2. 지난해 서울 회기동 인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정모(23)씨는 일하는 동안 꼬박꼬박 주휴수당을 받았다.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주 3회 일을 해 주휴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카페 사장도 근로계약을 맺을 때부터 주휴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사진=픽사베이)


20대 아르바이트생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을까. 박씨와 같은 수많은 알바생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른다고 노무사들은 지적한다. 더욱이 알바생을 고용한 사업주는 주휴수당에 대해 사전에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한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15시간 이상)을 채우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알바생들이 이 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조언을 구했다.



 

Q.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가?


A. 노동자(알바생)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Q.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법한 것인가?


A. 그렇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알바생과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 지급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단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A.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한다.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일주일간 15시간 일한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 통상 근로일수인 5일을 나눈 값인 3시간 곱하기 시간급으로 계산한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 15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은 2만2590원(3시간×7530원)이다.



Q.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가?


A. 임금체불이다.



Q.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가?


A.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떼인 주휴수당을 돌려받으려면 알바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Q. 주휴수당을 돌려받으려면 언제까지 담당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는가?


A. 수당 미지급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고하면 떼인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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