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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엔 앞을 봐야죠"...유튜버 시승기 촬영 논란

(사진=이미지투데이)


“운전하면서 대체 몇 번이나 카메라를 보는 건지, 저러다 대형사고 나겠네요”, “이 정도면 거의 딴짓 수준이네요...”

일부 유튜버, 주행 중 영상 촬영...사고 우려 목소리 나와

차량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시승기’ 영상을 촬영하면서 수시로 카메라를 보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전방 주시 태만이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꾸준히 지목돼 온 만큼 1인 유튜버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차량 관련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는 한 유튜버는 최근 ‘신형 카니발 시승기’를 제작해 올렸다. 보조석에 카메라를 설치해둔 채 운전을 하면서 시승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해당 영상을 보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의 유튜버가 정차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도 수시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이야기를 하는 등 운전 중 ‘딴짓’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운전 중에는 앞만 보고 운전해야 하는데, 너무 카메라를 보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사고가 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카메라 안 보고 운전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휴대전화 사용보다 위험한 상황이다’, ‘뒤에 딸을 태우고 전방 주시를 너무 소홀히 하며 운전한다’ 등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유튜버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것 같다. 주의하겠다’는 답글을 달기도 했다.

유튜버들이 영상 촬영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는 문제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유사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구독자 17만명을 보유한 차량 콘텐츠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승기를 촬영한 남성이 조수석에 설치한 카메라를 운전 중에 수시로 응시하며 시승 소감을 설명했다.

구독자 40만명을 보유한 또 다른 차량 유튜브 채널에서도 차량 성능과 승차감 등을 설명하기 위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최근 중형차 구매를 위해 차량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 고모(33)씨는 “너무 자주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제품 설명보다는 괜히 걱정스러운 마음만 들었다”고 전했다.

평소 유튜브로 차량 관련 콘텐츠를 즐겨 보는 박모(29)씨는 “운전을 하면 전방뿐만 아니라 룸미러, 사이드미러와 내비게이션 등 주의해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닌데 자꾸 카메라를 보며 말하는 게 위험해 보인다”며 “특히 차 사고는 다른 2차, 3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영상 촬영으로 운전 중 '딴짓'하는 유튜버 단속 어려워

앞서 주행 중 ‘딴짓’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이동 시 휴대전화와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 등을 금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스마트폰 시청 또는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

지난 2012년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며 주행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2013년에는 관련법 개정으로 운전 중 DMB 시청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일부 1인 유튜버들이 주행 중 영상 촬영으로 ‘딴짓’을 하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은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 시야 내 영상표시장치가 설치돼 있거나 실제 스마트 기기를 조작하지 않는 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영상 시청을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영상 사례처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전을 하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소지가 있을 뿐이다.

이마저도 유튜버가 영상 촬영으로 주행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했는지를 현장에서 입증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촬영된 영상물로 ‘딴짓’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2만6006건으로 2017년(12만1322건), 2018년(12만1797건) 등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해당 수치에는 전방 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고 건수도 포함돼 있는데, 별도 항목으로 집계되지 못하는 이유도 실제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어떤 이유로 '딴짓'을 했는지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48조를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의 원인은 환경적, 차량적, 사고 유발 인적 요인 등 다양하다”며 “원인이 다양하므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따로 집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전자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마트폰 사용이 운전능력에 미치는 영향’ 실험 결과에 따르면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딴짓’을 하지 않는 ‘정상 주행’ 조건에서는 83.3%가 회피에 성공했지만, SNS 사용이나 인터넷 검색 등 '딴짓'을 했을 경우는 각각 45.8%와 50%로 회피 성공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결국 운전자 스스로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운전자 시야가 미치는 범위에 영상이 표시되면 안 된다"며 "영상이 표시되지 않더라도 계속 촬영물을 쳐다보는 등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부주의하면 안전운전 의무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을 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내버려 두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전방 주시를 하지 않는 등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카메라로 시선이 간다고 하면 사고 위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스냅타임 고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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